임태호 변호사의 공식 티스토리 블로그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술취한 연인 촬영, 불법촬영죄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2025. 9. 29.

 

술취한 연인 촬영, 불법촬영죄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연인 관계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나중에 불법촬영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을 때 찍은 영상은 합의 여부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되곤 하죠. 처음에는 서로 동의 아래 남겼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문제 삼는 순간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히 기계로 찍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그리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인 사이라 해도 법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제대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촬영했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다뤄진 바 있습니다. 교제 중인 상대방을 촬영했더라도 술에 취해 의식이 명확하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난 경우,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합의하에 서로 영상을 찍어왔고, 해당 시점에서도 명확히 동의한 흔적이 있다면 무죄로 본 경우도 있었죠. 결국 관건은 당시 상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사후 동의 철회입니다. 연인 사이에 합의하에 촬영했더라도,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지워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무시하고 그대로 보관하거나 유포한다면 이는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 소지 자체도 일정 요건 아래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촬영뿐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와 처리 역시 처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는 촬영물이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사전에 명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이후에 동의를 철회했는지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연인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촬영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법은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해야 불필요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술취한 상태에서의 촬영은 동의 여부가 쉽게 다툼이 될 수 있고 합의하에 촬영한 경우라도 사후 관리에 따라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기보다, 법적 책임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법률 상담 및 예약

02-3473-3880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