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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불법촬영 증거, 어디까지가 ‘성적 수치심 유발’일까?

2025. 9. 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제일 먼저 문제 되는 부분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불법촬영물로 인정되는가”입니다. 단순히 카메라에 사람이 찍혔다고 해서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니죠. 법원은 항상 촬영된 영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입건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군가의 뒷모습을 찍었는데 의도는 전혀 성적인 게 아니었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법원은 사회 일반의 통념상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단순 스냅 사진에 불과하다면 무죄로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피해자 주관적 불쾌감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성적 맥락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문제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촬영 각도나 상황이 다양해지면서 모호한 회색 지대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찍은 사진이라면 불법촬영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길거리에서 사람 무리를 찍었는데 우연히 노출된 장면이 잡혔다면, ‘성적 수치심 유발’이라는 요소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카촬죄 범죄 성립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결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이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건 법원의 몫이죠.

 

 

피의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수사기관은 초기 단계에서 촬영물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 장면만 떼어 증거화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맥락이 잘려 나간 장면은 훨씬 더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건의 성격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제 변호 과정에서는 촬영 경위, 전체 영상 맥락, 촬영 당시 목적을 세밀하게 따져서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유포 여부입니다. 단순 촬영에 그친 경우와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올린 경우는 판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촬영만으로 성적 수치심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에서, 유포가 결합되면 처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죠.

 

 

 

정리하면, 불법촬영 사건은 카메라에 찍혔다라는 사실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촬영물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가, 유포로 이어졌는가, 촬영 맥락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이거나 피의자가 될까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우선적으로 사건의 촬영물 자체와 정황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나 반성만을 강조하는 대응은 충분하지 않고, 결국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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