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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동성이어도 예외는 없다, 미성년자 등장 아청물 제작의 처벌 범위

2025. 9. 25.

 

동성이어도 예외는 없다, 미성년자 등장 아청물 제작의 처벌 범위

최근 BJ 신태일 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함께 출연한 인물이 단순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미성년자였다는 점, 그리고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진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동성 간의 성적 표현이 포함되더라도 미성년자가 등장했다면 아청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느냐는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별이나 정체성과 무관하게 아청법은 적용된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 배포, 광고 또는 전시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따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성적 대상이 된 순간, 그 영상이나 방송은 그대로 아청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수술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와 동성 간의 방송이라 해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성별보다는 미성년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동성이라도 아청법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작자뿐 아니라 주변인도 위험하다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방송을 기획한 BJ 한 사람만이 처벌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제작 과정에 관여한 공범, 방송에 출연하거나 기획을 도운 인물, 심지어 일정 금액이라도 후원한 시청자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법상 방조란 범죄 실행을 도운 모든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 방송에 금전적 지원이나 참여가 있었다면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죠.

 

일각에서는 동성 간의 행위는 처벌에 있어서 다르게 평가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은 범죄의 무게를 성별에 두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순간, 제작이든 배포든 똑같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성 간이라서 가볍게 넘어간다는 해석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인 BJ 방송의 위험성

 

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인터넷 방송에서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아청법이 미성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성별이나 정체성 여부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회색지대가 아니라, 기록과 후원 내역을 통해 누구든 쉽게 특정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도 다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동성 간의 방송인지, 비수술 트랜스젠더인지 여부는 본질적 쟁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미성년자가 성적 대상이 되었는가”이며, 그렇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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