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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라이브 방송 1원 후원으로 입건, 아청 제작 방조 및 시청 혐의는

2025. 9. 24.

 

 

최근 수사기관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작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단순히 방송을 만든 제작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극단적으로는 1원의 후원이라도 시청자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입건된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태일이라는 BJ가 이러한 사건의 대상인데요. 해당 영상에서 미성년자를 방송에서 성적인 행위를 시켰던 점에서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죠. 또한 같이 출연한 BJ들과 시청한 수백명의 시청자들 또한 처벌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 배포, 광고 또는 전시, 심지어 소지나 시청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제작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배포나 광고, 전시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구입하거나 소지,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BJ 방송 아청 제작 사건의 특징은 후원내역과 시청기록이 그대로 수사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송 플랫폼에서 특정 계좌로 송금된 후원 내역, 채팅 참여 기록, 그리고 해당 방송에 접속한 흔적까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1원을 후원했을 뿐인데”라는 상황조차 법적으로는 제작을 가능하게 하거나 범행을 지속시키는 동조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아청법 제11조

 

여기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방조 혐의’입니다. 형법상 방조란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방송에 금전적 후원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방조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실제로 경찰은 제작자와 시청자 사이의 금전적 흐름을 연결고리로 삼아 입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 혐의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단순히 보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작과 배포가 수사의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시청자 개개인의 행위까지 추적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브 방송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관람 행위조차 서버 기록과 계좌 내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된 해당 BJ 방송 장면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속했거나 가벼운 후원만 했다는 이유로도 충분히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청법은 제작자와 유포자뿐만 아니라 시청자와 참여자까지 폭넓게 처벌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제작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과 관련해 후원이나 시청 행위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1원의 후원조차 법적으로는 범행을 도운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단순 시청만으로도 입건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방송을 시청하였거나, 입건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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