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추적2 IP 주소만 남았다면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이용자가 특정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IP 주소만 남아 있어도 접속한 가입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고, 사이트와 기기에서 나온 다른 기록과 맞춰 보기 때문입니다. VPN이나 공용 와이파이를 썼더라도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에스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IP 주소에 관한 것입니다. IP만 남았는데 신원이 나오는지, VPN을 쓰면 안전한지, 공용 와이파이였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법 조문 순서대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1. IP 주소만 있으면 신원이 특정되나요?IP와 접속 시각이 있으면 통신사에 가입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 허가를 거쳐 제공받습니다..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3. 6. 텔레그램 수사협조 본격화, 단순 소지자 100명 이상 검거…선처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이 미국 NCMEC(실종아동착취신고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에 본격적으로 협조하면서, 수사 대상이 단순 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익명성이 강한 플랫폼 특성상 추적이 어렵다고 알려졌지만, 이제는 IP주소, 접속기록, 대화 내용까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어 단순 다운로드자나 시청자도 실제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이후 이미 100명 이상이 단순 소지 혐의로 특정되었고, 이는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수사 방식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처럼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다는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