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딥페이크3 딥페이크 영상 재업로드, 이미 대화방에 있던 영상도 반포인가요 이미 대화방에 올라와 있던 딥페이크 영상을 다시 올렸더라도 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직접 제작한 사람만이 아니라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등 한 사람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반포에 해당하는지는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건넸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한두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제공으로 처벌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허위 영상물을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이미 올라와 있던 영상을 다시 올리거나 전달한 경우를 기준으로 반포와 제공의 차이, 대화방 구조에 따라 따져 보는 순서를 짚어봤습니다. 현직 경찰이 지인 상대 AI 성착취물 제작 혐의 구속…동대문서 소속[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10. 16.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무죄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이미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유통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의 핵심 쟁점과, 유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과장 없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건의 쟁점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AI 합성 이미지 몇 장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적용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허위영상물 편집·합성·반포 관련 조항입니다. 검사는 해당 이미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에 해당하고, 그 유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8. 29. 텔레그램, 디스코드 불법촬영물, 단순 참여나 시청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트위터 등 해외 메신저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방에 참여하거나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 저희 사무실에도 유사한 상담 문의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촬영물 공유방에 단순 참여·저장·재유포한 경우에도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실무상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공유방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 공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영상물을 구매, 소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