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트위터 등 해외 메신저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방에 참여하거나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 저희 사무실에도 유사한 상담 문의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촬영물 공유방에 단순 참여·저장·재유포한 경우에도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실무상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공유방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 공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영상물을 구매, 소지,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조직적으로 운영한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최근 재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맡았던 사례 중에는 텔레그램 기반 성착취 채팅방에 단순 참여만 했던 20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다운로드도 하지 않았었고, 단체방은 나가지 않은 채 앱만 삭제했었지만 수사기관은 단체 채팅방 접속 인원에 대한 인적사항과 접속기록을 확보하고 있었고 시청 및 저장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빠르게 찾아와 주신 덕분에 텔레그램 수사에 최적화된 대비 전략을 세웠고, 결국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상물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청물일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구입)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유심히 들여다보는 부분은 단순히 채팅방에 참여해서 다운로드 및 시청을 했는지의 여부만이 아닙니다. 해당 영상물을 다른 곳으로 유포하였는지의 여부와 영리적으로 구매하고 참여하였는지, 얼마나 반복적으로 시청 및 구매를 했는지, 의도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일부 돈도 지불하지 않았고 그냥 다운로드 했다며 유포를 하거나 판매를 하지 않았으니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행법은 소지 및 저장만으로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불법촬영물에 대해 유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워낙 강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잘 나오지 않는 추세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신 직장인 의뢰인의 사례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봇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합성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입건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 저장내역과 IP접속 기록을 모두 확보하였고, 결국 기소 후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초기에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반성문과 최대한의 정상 참작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중형은 피할 수 있었지만, 만약 초동 대응이 늦어졌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을 사건이었습니다.
아래 표는 유사 사건에서 재판부가 양형 시 고려하는 대표적인 감경·가중요소 예시입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행위 | - 범행가담 경미, 적극적 가담 아님 - 범행 수익 전혀 없음 |
- 반복적·조직적 유포 -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 |
| 심리·태도 | - 깊은 반성과 사과 -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합의 노력 |
- 부인 및 책임 회피 - 피해자 협박 또는 재유포 시도 |
| 기타 | - 초범, 전과 전력 없음 | - 동종 전과 다수 |
불법촬영물 사건은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되더라도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평생 신상정보등록,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출국 제한 등 부가적 불이익이 함께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섣부른 진술이나 일시적 대응으로 문제를 확대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인과 함께 객관적 사실관계와 경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풍부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몰카 범죄,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 금액일까? (1) | 2025.07.24 |
|---|---|
|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단순히 소지만 해도 처벌? (1) | 2025.07.22 |
|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시청, 영상 협박 처벌 (5) | 2025.06.26 |
| av19 사이트 불법촬영물 시청 압수수색 처벌 (3) | 2025.06.25 |
| IP주소만 바꿨다고 경찰에 안 걸릴 수 있을까? (0) | 2025.06.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