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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단순히 소지만 해도 처벌?

2025. 7. 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통이 쉬워지면서, 이를 계기로 허위영상물 관련 수사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작년 9월 이후로는 텔레그램도 국내 수사 협조를 시작하면서 입건이 더 늘어나고 있죠.

 

단순히 영상을 내려받기만 했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지 혐의라고 해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며, 실제 사례를 보면 그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라고 해도 법적 책임은 무겁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신설되었으며 2024년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영상 다운로드 기록이 확인되면 단순 저장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받았다,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사건 처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대응이 늦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허위영상물 소지 혐의는 대부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의해 밝혀지기 때문에 다운로드된 영상의 특성과 소지자의 인지 여부, 삭제 여부, 수사 초기의 진술 태도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컨대 최근 있었던 사례에서는 피의자가 단순히 호기심에 딥페이크 영상을 내려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초기에 명확히 진술했고 영상의 성적 성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점, 삭제 및 반성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수강 등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딥페이크 사건이 이렇게 쉽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다수의 파일을 반복적으로 보관했거나, 공유한 정황이 있을 경우엔 실형까지도 고려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사 범위와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사관의 발언이나 조사 과정은 가능하면 잘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본인의 진술 또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으셔야 하고요.

 

진술 과정에서는 불필요하게 말을 늘어놓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을 바꾸거나 일관되지 않게 설명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반 진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감형을 기대할 수 있는 사유는?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는 단순히 형식적인 반성문이나 형식적인 말로는 감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창작 목적이나 기술적 관심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거나, 시청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큼 명백한 영상이 아니었다는 점, 영상 다운로드 후 곧바로 삭제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런 요소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출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선처의 여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경우 예상하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등 후속 불이익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소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단순한 형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직업 선택의 자유나 일상생활에까지 심각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허위영상물에 대한 수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단순한 영상 소지만으로도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

불법인줄 몰랐다, 호기심에 한번 해봤다라는 말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과 증거 확보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이러한 사건에서 수많은 실무 경험과 판례 기반의 대응 전략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허위영상물 소지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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