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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무죄 선고

2025. 8. 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이미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유통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의 핵심 쟁점과, 유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과장 없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AI 합성 이미지 몇 장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적용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허위영상물 편집·합성·반포 관련 조항입니다. 검사는 해당 이미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에 해당하고, 그 유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론의 초점은 처음부터 이미지의 대상이 실존 인물인지에 맞춰졌습니다. 허위영상물죄는 전제로 사람의 인격권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생성형 AI가 만든 가상의 얼굴을 사용했다면, 구성요건 단계에서 멈춥니다. 법원은 기록상 원본 출처, 합성 경위, 기초 데이터의 실존성 및 특정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자연인의 인격권 침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실존성·특정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허위영상물 유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처벌 요건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은 통상 두 단계로 이해됩니다.

  1. 대상 특정성: 영상물의 객체가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합성된 가상 얼굴이나 캐릭터는 이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2.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반포 등: 실제 사람의 초상·신체를 기초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가공·유포했는지, 그 과정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이번 사건은 1) 단계에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반포성, 고의 등)로 나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가상의 허위영상물이라고 전부 무죄가 아님

이번 무죄를 가지고서 AI 생성 음란물은 다 무죄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사항은 별도로 유의해야 합니다.

  • 실존 연예인·일반인 합성: 원본이 실존 인물로 특정되는 경우, 허위영상물 조항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른 죄책: 허위영상물 조항이 성립하지 않아도 정보통신망 명예훼손·모욕, 초상권 침해(민사), 저작권 등 다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 규정: 표현물의 성격과 문맥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요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해야 할 항목

  • 적용 혐의와 범위: 허위영상물 조항인지, 다른 죄명 병합 가능성이 있는지. 전파 건수와 기간.
  • 대상 특정 여부: 실존 인물로 특정되는 단서(원본·비교 자료·진술)가 존재하는지.
  • 전파 방식: 1:1 전송인지, 다수·불특정 유포인지. 영리성이 개입되었는지.
  • 자료 보존: 임의 삭제를 중단하고, 확인된 사실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기록.
  • 진술의 일관성: 확인된 범위 내 사실만 진술하고, 추측·평가적 표현을 배제.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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