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요즘에는 딥페이크 범죄가 협박죄로 번지는 사건이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나 링크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만 했는데 왜 협박이 되냐”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의뢰인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협박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듣리자면 말만 해도 협박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은 실제로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현실적인 해를 느낄 만큼 구체적으로 위협받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밤까지 답 없으면 너 만든 영상 회사에 보낸다”는 말은 실제 영상이 전송됐는지와 무관하게, 상대에게 위협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만으로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진 일반적인 협박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딥페이크 합성물 같은 영상 자료가 얽히면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단순 협박을 넘어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단순히 겁을 준 걸 넘어서 적어도 실제 영상이나 이미지가 어느 정도 존재한 정황이 확인돼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겁을 준 증거가 남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상은 끝까지 보여주지 않았고, 링크도 안 보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실제 사건을 보면, 대화 중에 “너 영상 있다” “지금도 보내줄 수 있다”는 말만 오갔다면 일반 협박은 가능하지만,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도 나옵니다. 왜냐면 그 영상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편집 중인 작업 화면을 보여줬다거나, 영상 제목이 담긴 폴더 캡처를 보냈다거나, 일부 장면을 잘라서 미리보기 이미지처럼 보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사에서는 이를 “실제 자료가 있었고, 전달 가능성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메신저 상에서 미리보기 이미지 하나만 전송된 경우에도, 그 이미지에 담긴 얼굴, 장면 구성, 내용 등이 구체적이라면 해당 자료가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영상일 수 있다는 정황이 됩니다. 이 미리보기 하나가 ‘실제 자료가 있다’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협박을 하고서 두려움에 사건 직후에 파일을 지우거나, 대화 내역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는 이미 삭제된 내용도 복구 가능한 경우가 많고, 삭제 자체가 자료가 있었다는 반증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딥페이크 협박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자료가 실제로 있었는지. 둘, 상대가 그 내용을 직접 보거나 열람 가능했는지. 셋, 그걸 바탕으로 어떤 위협을 했는지. 이 세 가지 기준을 놓고 본인 상황을 파악해보면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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