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변호사2 가게 후기 사실대로 썼는데 명예훼손? 후기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공공의 이익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도 앱이나 배달 앱에 가게 후기를 남겼다가 갑자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왜 명예훼손인가요?”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후기에 적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우리 형법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결국 가게 후기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실인가, 거짓인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누구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어떤 표현을 사용.. 형사사건/모욕죄, 명예훼손죄 2026. 9. 10. 사실만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 될까?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흔히 거짓말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 해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인데 왜 문제가 되냐는 질문은 형사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착각 중 하나입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생각보다 가벼운 상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단톡방에서 특정 동료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실수한 장면을 사실대로 적었다고 해봅시다. 혹은 동네 커뮤니티에서 그 가게는 위생 불량으로 벌금을 냈더라는 글을 올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사실이지만 당사자는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고소로 이어질 수 .. 형사사건 2025. 10.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