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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사실만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 될까?

2025. 10. 3.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흔히 거짓말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 해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인데 왜 문제가 되냐는 질문은 형사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착각 중 하나입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생각보다 가벼운 상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단톡방에서 특정 동료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실수한 장면을 사실대로 적었다고 해봅시다. 혹은 동네 커뮤니티에서 그 가게는 위생 불량으로 벌금을 냈더라는 글을 올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사실이지만 당사자는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단체 채팅방 등 글이 쉽게 전파되는 환경이어서 단순히 사실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법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 적시 자체가 범죄 성립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즉, 사실이냐 허위냐의 차이는 형량의 무게를 가르는 기준일 뿐, 사실이라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판례가 보여주는 실제 사례

실제 재판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자주 문제 됩니다.

 

1) 직장 내에서 과거 징계 사실을 다시 언급한 경우 → 사실이지만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판단되어 유죄.

 

2)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가게가 불법 영업을 했다고 쓴 경우 → 언론 보도를 근거로 했지만, 특정 업주 실명이 연결되면서 명예훼손 인정.

3) 다만 공익적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불량식품 유통 사실을 알린 경우,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인정되면 처벌을 피한 사례도 있습니다.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익 목적 여부와 표현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

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경찰은 “왜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되었나, 어떤 의도였나”를 묻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말했다고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전파 가능성이 얼마나 컸는지, 표현 수위가 적절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예전에 사기를 친 적 있다”는 말을 주변에 했다면, 듣는 사람들이 다수였고 당사자의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경찰에만 신고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고소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다만 최근 개정으로 공익 관련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의 명예훼손

SNS나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면 단순 대화보다 훨씬 빠르게 퍼집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온라인 공간에서 퍼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에서의 발언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파 속도와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에서죠. 그래서 댓글 하나, 짧은 게시글 하나가 본인의 형사처벌 문제로 돌아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표현의 맥락과 목적입니다. 불필요하게 개인을 특정하고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방식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공익적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를 가진 경우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올린 글이나 발언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히 사실임을 내세우기보다 맥락과 의도를 명확히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 대응 태도와 법리적 해석이 판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볍게 볼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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