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5만 유튜버 음주 측정 거부 도주, 음주운전보다 더 형량 높을까?
최근 구독자 165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상해기(본명 권상혁)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한 음주운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더 강력한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이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도적 행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 거부가 더 무겁게 선고된 사례도 많습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행위 자체가 경찰의 단속을 방해하고 음주 사실을 은폐하려는 고의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거부에서 그치지 않고 도주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측정을 거부한 데 그치지 않고,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공무집행방해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것은 단속 절차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상해기 사건처럼 피의자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법적으로 10년 이내 재범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술타기도 같은 범죄로 본다
음주 측정 직전에 술을 더 마시거나, 물이나 음료를 이용해 수치를 희석하려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 일명 술타기라고 부르는데, 이 역시 명백히 음주측정 거부로 간주됩니다. 경찰의 단속을 회피하거나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행위는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시간을 끌거나, 측정기를 밀어내거나, 일부러 기기를 제대로 불지 않는 행동도 모두 거부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응 시 유의할 점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는 거부의 고의성과 불가피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호흡기 질환으로 측정이 어려웠다거나, 단속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측정을 피하려 했다는 단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조사 초기 진술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술 조율이 필요합니다. 만일 본인이 억울하게 음주측정 혐의를 받는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음성 기록, 체포 당시 상황 등을 확보해서 고의적 거부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억울하다는 늬앙스의 경찰조사 대응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거부하다간 도리어 강한 처벌을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히 경찰 요구를 거부한 수준의 행위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이 행위를 음주운전 적발 회피로 간주하며 그만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범, 도주, 공무집행방해가 겹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만약 조사나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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