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신고로 입건되었다면? 기소유예 처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요즘은 단순한 관심 표현조차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면 바로 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순간부터 피의자 신원 확인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입건이 되고 나서도 상황의 심각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감시, 연락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이는 불법촬영물 시청및 소지, 다운 처벌 형량과도 같은 수준이죠.
스토킹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과 행위의 반복성입니다. 문자나 SNS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낸 사실, 혹은 같은 공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기록이 있다면 그 자체로도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통신기록, 위치정보, CCTV 자료 등을 확보해 피의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감정으로 그랬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스토킹 입건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맡았던 사건 중에는 같은 수업을 듣는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몰래 영상을 촬영하다가 발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강한 분노로 합의를 거부했지만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고, 불필요한 해명 대신 구체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준이 아니었고, 남은 혐의는 스토킹으로 좁혀졌습니다. 이후 신중한 접근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했고,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서와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사건은 진술 태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과정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그 배경과 감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서를 미리 정리해두고 어떤 부분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 중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오히려 보복성 스토킹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문이나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인의 행동을 진심어린 반성으로 뉘우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심리상담 이수, 반성문 제출, 재발 방지 서약 등도 실제 평가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준비하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혹은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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