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수치가 0.03퍼센트에 못 미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은 측정할 때가 아니라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이고, 운전한 뒤 시간이 흘러 측정했다면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의 농도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운전한 뒤 시간이 흘러 측정한 수치가 0.03퍼센트에 못 미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운전을 마치고 16분 뒤 측정한 수치가 0.030퍼센트였던 운전자가 낸 면허취소 소송에서, 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뤄졌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운전 당시 수치는 약 0.0295퍼센트라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간격이 결론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이지만, 입력값이 어떻게 증명되는지에 따라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곧바로 유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같은 입력값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고, 불확실한 점이 남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운전할 때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시기였다는 주장만으로는 계산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어, 어느 쪽이든 자료로 시각을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 16분 뒤 측정한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다툰 판결이 보도된 만큼, 이 글에서는 역추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드립니다.
운전대 놓고 16분 뒤 음주측정서 0.03%…법원 “상승기 고려하면 단속 기준 미달”
창원지법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40대 운전자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첫 적발 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는 운전 종료 16분 뒤 수치였고, 상승기였던 점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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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수치가 기준보다 낮은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직후에 측정하지 못한 경우를 위한 방법이 위드마크 공식이고, 운전 시점부터 측정 시점까지 분해된 양을 더해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합니다.
법정형은 법에 정해진 범위입니다.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나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 근거 조문 | 내용 | 법정형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 | 아래 구간별로 나뉨 |
| 제44조 제4항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
| 제44조 제3항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재측정 | 해당 없음 |
| 제148조의2 제3항 | 운전 당시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48조의2 제3항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48조의2 제3항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제44조 제5항 |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 등 금지(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44조 제5항은 2024년 12월 3일 신설되어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과거 전력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날 술이 아침까지 깨지 않아서, 숙취운전 단속에 걸렸다면
전날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한 느낌이 없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를 넘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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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계산은 무엇을 근거로 다툴 수 있나요
입력값마다 증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살펴볼 대법원 판결은 세 건입니다.
| 판결 | 판시 | 의미 |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은 평균인과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신빙성 있는 통계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 | 수사기관이 어떤 수치로 계산했는지부터 확인 |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등 전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고, 하강기 운전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분해가 시작된 것으로 봄 | 불확실한 점이 불리하게 남으면 계산 결과를 유죄 근거로 쓰기 어려움 |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 측정 시점이 상승기로 보여도 운전 당시 농도의 증명이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님 | 상승기 주장만으로는 계산이 무너지지 않음 |
2021도14074 판결은 음주 시작 시점이 불분명할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계산하면 운전 시작 때의 농도가 0.03퍼센트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입력값을 자료와 하나씩 맞춰 봅니다.
- 음주 시작과 종료 시각은 카드 결제 시각, 메신저 기록, 동석자 진술에서 찾습니다.
-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은 영수증, 주문 내역, 함께 마신 사람 수를 봅니다.
- 체중과 성별은 건강검진 결과나 진료 기록이 기준입니다.
- 운전 종료 시각은 블랙박스, 주차장 출입 기록, 하이패스 통과 시각에 남아 있습니다.
- 측정 시각과 수치는 단속 서류와 측정기 출력물에 있습니다.
체중은 본인이 말한 숫자와 기록상 숫자가 다를 수 있으니 날짜가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음주량은 기억보다 결제 내역이 정확합니다.
음주운전처벌 기준, 수치별 처벌 수위와 초범 재범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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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직후에 운전했다면 상승기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계산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마신 직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부터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구간이 상승기, 내려가는 구간이 하강기이고, 운전 시점이 상승기였다면 측정값이 운전 당시의 값보다 높을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2025도8137 판결의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약 30미터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운전을 마친 지 약 12분 뒤 호흡측정에서 0.037퍼센트가 나왔습니다. 항소심은 운전 당시 0.03퍼센트 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상승기로 보이더라도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 간격, 수치와 기준의 차이, 음주 지속 시간과 음주량, 단속 당시 행동, 사고 경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측정 절차가 통상적이었고 운전자가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점도 사실관계에 포함되어 있었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2025도8137 판결의 사안은 운전을 마친 직후에 가까운 측정이었으므로, 몇 시간이 지나 측정한 사건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승기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측정이 얼마나 늦었는지, 수치가 기준에 얼마나 가까운지, 마신 양과 시간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입니다. 마신 양이 많고 자리가 길었다면 운전하던 때가 이미 하강기였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수치에 이의가 있었다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서 이런 역추산 사건을 상담하면 술을 몇 시까지 마셨는지, 몇 시에 운전을 시작했는지, 운전을 마친 뒤 무엇을 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대략 이 정도라고 답했다가 나중에 정확한 시각을 주장하면 처음에 다르게 말한 이유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의 시동 종료 시각이나 카드 결제 시각을 맞춰 보면 기억과 다른 시각이 나오기도 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의 시각과 운전자 상태에 대한 서술도 본인 기억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행정 불복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형사 결과를 기다리면 늦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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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한 뒤에 마신 술은 계산에서 어떻게 되나요
운전 후에 마신 양은 운전 시점 농도를 계산할 때 빼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 음주를 했다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0도6417 판결의 운전자는 5톤 화물차로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 소주 한 병을 마셨고, 그 뒤 호흡측정에서 0.169퍼센트가 나왔습니다. 원심은 추가 음주로 늘어난 농도를 가장 유리한 수치인 0.141퍼센트로 계산해 빼고, 운전 당시를 0.028퍼센트로 추정해 무죄로 보았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도적 추가 음주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한 증명책임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이 신설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이 금지되었습니다. 요건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므로, 귀가해서 평소처럼 마신 술이라면 그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도 구매 영수증과 결제 시각, 집에 남아 있는 주류의 상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측정 수치가 기준 미만인데 왜 입건되나요?
A. 운전 당시의 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결과가 기준을 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준 농도는 운전할 때의 값이어서 경과 시간만큼 분해된 양을 더해 계산합니다. 입력된 시각과 체중, 음주량이 자료와 맞는지가 다투는 지점입니다.
Q2. 위드마크 공식에는 어떤 수치를 적용하나요?
A.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대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입니다.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같은 전제 사실도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평균값으로 계산했다면 그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Q3. 술자리 직후에 운전했으면 상승기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측정 시점이 상승기로 보여도 운전 당시 농도의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제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을 자료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Q4. 집에 와서 마신 술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A. 운전 후에 마신 양은 운전 시점 농도를 계산할 때 빼야 합니다. 다만 2025년 6월 4일부터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는 별도로 금지됩니다.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영수증, 결제 시각, 동석자 진술로 뒷받침하셔야 합니다.
Q5. 단속 때 호흡측정 수치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어떻게 해야 했나요?
A.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2025도8137 판결에서도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사실관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면 블랙박스 파일과 결제 내역이 지워지기 전에 시각 자료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시각을 한 줄로 놓아 보면
운전을 마친 시각, 술을 마친 시각, 측정 시각을 한 줄로 놓았을 때 서로 맞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세 시각이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상승기 주장이 가능한지, 적용된 분해량이 적절한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운전을 마친 시각과 술을 마친 시각, 측정 시각이 서로 맞는지
자료로 확인하기 전에는 기억만으로 진술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블랙박스 파일과 카드 승인 내역, 주차장 출입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하시기 전에 법무법인 에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자료를 함께 보면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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