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한 느낌이 없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를 넘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출근길에 단속에 걸려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까지 마시고 몇 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수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취한 느낌이 전혀 없었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취했다고 느끼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한 느낌이 없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를 넘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1. 숙취운전 단속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언제 마셨는지에 관한 구분이 없습니다. 전날 밤에 마셨든 운전 직전에 마셨든 측정 시점의 수치가 0.03퍼센트를 넘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숙취운전이라는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그대로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수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농도 구간별로 나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 법정형 | 운전면허 처분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는 분들은 대체로 첫 번째 구간에 들어갑니다. 밤사이 분해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술을 많이 드셨거나 잠든 시각이 늦었다면 두 번째 구간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는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에도 하한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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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범인 경우 가중처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시면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 재범 시 법정형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초범이라면 0.05퍼센트에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재범이면 같은 수치에 1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 하한이 됩니다. 숙취운전이라는 사정이 이 구분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4.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수치가 애매할 것 같아 측정을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선택은 대부분 손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가 0.04퍼센트였을 사안이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숙취 상태처럼 수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일수록 거부가 불리합니다.
알코올 분해 속도는 개인차가 큽니다. 체중과 성별, 간 기능, 함께 먹은 음식에 따라 시간당 0.008퍼센트에서 0.03퍼센트까지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음주 직후에는 농도가 계속 상승합니다. 마지막 잔으로부터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므로, 마신 직후 잠드셨다면 상승 구간에서 잠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차는 양형에서 참작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자신의 분해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을 오히려 운전을 삼가야 할 근거로 봅니다.
몇 시간 자면 안전한지에 관한 기준이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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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업에 따른 추가 불이익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분상 불이익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음주운전이 징계 사유가 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 관계 자체가 문제됩니다. 수사 개시 사실도 같은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소속 기관에 통보됩니다.
운전이 업무인 직군은 면허 처분이 곧 생계 문제가 됩니다. 화물차 기사나 배달업 종사자, 영업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시면 행정 쪽 기한이 지나갑니다.

6. 법무법인 에스가 본 숙취운전 사건의 특징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숙취운전으로 오시는 분들은 일반 음주운전 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대부분 초범이고 술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형에서 참작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운전 경위와 거리, 직업상 운전 필요성, 부양가족 유무 같은 사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정이 힘을 받으려면 사실관계가 처음부터 일관되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마신 양이나 시각을 얼버무리셨다가 나중에 고치면 그 부분부터 신빙성을 의심받고, 참작을 구하려던 사정까지 함께 묻힙니다.
또 하나 자주 보는 것은 형사와 행정을 하나로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두 절차는 각각 진행되고 기한도 다릅니다. 한쪽만 대응하시다가 다른 쪽 기회를 놓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측정 시각과 절차, 당시 상태가 기재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적혔는지 확인해 두시면 이후 절차를 다투실 때 근거가 됩니다.
호흡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구는 절차가 있었는지도 기억해 두십시오. 입 안에 남은 알코올 때문에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 거치도록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결과에 납득이 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채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근거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운전을 멈춘 시각과 측정 시각을 따로 기억해 두시고, 전날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지막 잔의 시각은 카드 승인 내역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 통지를 받으시면 이의신청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7. 숙취운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숙취운전도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A. 숙취운전은 별도의 죄명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음주 시점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한 느낌이 없었다는 사정도 성립 여부를 바꾸지 못합니다.
Q. 숙취운전 몇 시간 자야 안전한가요?
A. 몇 시간을 기준으로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시간당 0.008퍼센트에서 0.03퍼센트까지 개인차가 크고, 마신 직후에는 농도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개인의 분해 속도 차이를 양형에서 참작하지 않으므로, 시간을 계산해 운전하시는 방식 자체가 위험합니다.
Q. 0.03퍼센트를 조금 넘었는데도 형사처벌인가요?
A. 0.03퍼센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면허는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취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0.08퍼센트 이상 구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측정 거부는 실제 수치가 낮았을 사안이라도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03퍼센트대가 나왔을 상황이라면 1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징역으로 하한이 올라가는 셈입니다.
Q. 초범인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초범이고 농도가 낮은 구간이라면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다만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시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에서도 1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 하한이 됩니다.
사고가 있었거나 측정을 거부하신 경우에도 결과가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에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8. 형사와 행정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숙취운전 사건은 다투어 무죄를 받는 유형이 아닙니다.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있으나,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면 성립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대응은 두 갈래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운전 경위와 생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양형에서 참작을 구하는 것이고, 행정절차에서는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기한이 따로 진행되므로 한쪽만 챙기시면 다른 쪽 기회가 사라집니다. 단속되신 날부터 각각의 기한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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