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두 처벌이 어떻게 겹치고 재취득이 얼마나 미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생계 때문에 잠깐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시 적발되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배송 일을 하시거나 지방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짧은 거리였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음주 여부는 쟁점이 아닙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 하나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이를 정하고 있고, 취소 사유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결격기간을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정지와 취소는 다릅니다. 취소는 면허 자체가 없어진 상태이므로, 그 기간에 운전하시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2조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으셨어도 별개의 형사사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두 혐의가 겹칩니다
결격기간 중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되고,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나뉩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이 더해지면 두 죄가 함께 처벌됩니다.
실무에서 더 무겁게 작용하는 것은 전력입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것이므로, 반복이라는 사정이 처분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초범이 받을 수 있는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사고까지 났다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무면허 상태에서는 보험 처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민사상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재취득이 얼마나 미뤄지는가
가장 실질적인 손해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 그에 따른 결격기간이 새로 붙습니다. 원래 기다리던 기간이 끝나갈 무렵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내용 |
| 결격기간 근거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취소 사유별로 구분 |
| 기산 시점 | 취소 처분일 기준. 적발일이나 판결 확정일이 아님 |
| 결격기간 중 운전 | 무면허운전에 해당, 새로운 결격기간이 추가됨 |
| 재취득 전 절차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필요 |
| 확인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결격기간 조회 가능 |
기산 시점을 잘못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발된 날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계산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신 날짜를 기준으로 보셔야 하고, 정확한 만료일은 교통민원24에서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재취득 전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가 정하고 있고,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은 어디까지 반영되나
운전이 곧 수입인 분들에게 면허 취소는 생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주장하고 싶어 하시는데, 반영되는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격기간 중 무면허운전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감경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미 한 차례 처분을 받고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양형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지, 다른 수입원이 있는지, 운전이 업무에 필수적인지 같은 사정입니다. 한편 이것도 반복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저울에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한 번 적발되면 그 뒤에 어떤 사정을 주장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본 사건들의 공통점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오시는 무면허 사건들을 보면 시작이 대체로 같습니다. 계획적으로 운전하신 것이 아니라, 급한 일이 생겨 한 번만 하고 그친다는 생각으로 차에 오르신 경우입니다.
그런데 적발되는 상황도 비슷합니다. 단속 지점을 지나다 걸리는 경우보다, 접촉사고가 나거나 다른 이유로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거리였다는 사정이 적발 가능성을 낮추지 못합니다.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결격기간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경우인데, 취소 처분 통지서에 결격기간이 기재되어 있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 운전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날짜의 운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처음 진술한 내용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확인해 두실 것
먼저 본인의 결격기간이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십시오.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하실 수 있고, 취소 처분 통지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억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숫자로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일정입니다. 결격기간 만료에 맞춰 미리 신청해 두시면 재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결격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운전한 날짜와 횟수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블랙박스나 하이패스 이용 내역, 주유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진술과 어긋나면 불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있었다면 보험 처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무면허 상태에서는 담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부담이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나요?
A. 결격기간은 면허가 없는 상태이므로, 그 기간 중 운전하시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2조는 이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지와 취소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취소는 면허 자체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셨어도 별개의 형사사건이 됩니다.
Q. 음주운전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결격기간은 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계산하며, 적발일이나 판결 확정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취소 사유별로 기간을 구분해 정하고 있어, 본인의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만료일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하실 수 있고, 취소 처분 통지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Q. 결격기간 중 무면허로 적발되면 재취득이 더 미뤄지나요?
A. 결격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시면 그에 따른 결격기간이 새로 추가되어 재취득이 미뤄집니다.
기다리던 기간이 끝나갈 무렵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는 구조라, 실제 손해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재취득 전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결격기간이 끝나자마자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Q. 생계 때문이었다는 사정이 참작되나요?
A.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은 형사절차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결격기간 중 무면허운전에서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취소 처분을 받고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부양가족이나 업무상 필요 같은 사정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반복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Q. 짧은 거리만 운전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거리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짧은 거리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단속 지점에서 걸리기보다 접촉사고나 다른 이유로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운전 거리와 경위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격기간이라면
이 사건은 다투어서 결과를 바꾸는 유형이 아닙니다. 결격기간 중에 운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무면허운전은 성립합니다. 실질적인 대응은 그 사실을 인정한 뒤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적발되지 않으신 분이라면 답은 더 단순합니다. 남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때까지 운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의 운전으로 기다린 결격기간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적발되셨다면 운전 경위와 횟수를 정리하시고,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을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두 절차는 각각 진행되므로 한쪽만 준비하시면 다른 쪽에서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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