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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스토킹, 사이버스토킹

상간자 미행 촬영 스토킹 고소, 증거 수집이 목적이었다면

2026. 10. 26.
증거를 모으려는 목적이었더라도 상간자를 여러 차례 따라가며 촬영했다면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고 해서 정당한 이유가 저절로 인정되지는 않고, 행위의 방법과 횟수, 기간,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불안감까지 함께 따져지기 때문입니다.

상간자 미행 촬영 스토킹 고소, 증거 수집이 목적이었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증거를 모으려고 상간자를 따라가 촬영했더라도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두 번 따라간 것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것을 요구하고, 대법원은 시간과 장소, 범의의 연결로 이를 판단합니다. 미행과 촬영에 대한 스토킹 항소심 판단이 보도된 만큼, 상간소송을 앞두고 상간자를 따라가 촬영한 경우를 기준으로 성립요건이 어디서 갈리는지와 고소를 받았을 때 먼저 할 일을 설명드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미행·도촬 당했는데…스토킹 처벌 못한다? [디케의 눈물 205]

흥신소에서 남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행했어도 상대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타인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할 경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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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의뢰를 받아 여성을 미행하고 사진을 찍어 전송한 사람에게 대구지방법원 항소부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행 사실을 알지 못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 없고, 미행과 촬영이 각각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인지 여부와 횟수가 결론에 영향을 준 사례일 뿐, 목적이 증거 수집이라는 이유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이 판단은 항소심 판결 하나이므로, 피해자의 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기준과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증거 수집이라는 이유로 따라가 촬영해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증거 수집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를 정한 조문은 없고, 법원이 개별 사안에서 판단합니다.

 

촬영은 제2조 제1호가 열거한 행위 유형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되는 것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가목), 생활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이고, 촬영은 그 행위와 겹쳐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내용 상간자를 따라간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가목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우선 문제되는 유형
제2조 제1호 나목 주거,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린 경우
제2조 제2호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스토킹범죄의 정의
제18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정형
제9조 제1항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수사나 재판 중 법원이 할 수 있는 잠정조치
제18조 제3항 2023년 7월 11일 삭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음

 

법정형은 법에 정해진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2023년 7월 11일 삭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니고, 합의 여부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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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성립요건 및 대처 방안연인 관계가 끝난 뒤에도 연락을 계속하거나,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동은 생각보다 쉽게 스토킹범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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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이라는 이유로 따라가 촬영해도 되나요

정당한 이유와 반복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목적만으로 가리지 않고, 행위의 경위와 방법, 기간을 함께 봅니다. 아래 세 판결은 모두 상간소송 증거 수집 사건이 아니므로 판단 방식을 보는 참고 자료로 읽으셔야 합니다.

 

판결 사안 판시 한계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이혼한 배우자의 주거지를 술에 취해 여러 차례 찾아간 사건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상대방이 실제 그렇게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 경미한 접근도 단기간 반복·누적되면 포괄적으로 판단 가능 2023. 7. 11. 개정 전 구법 사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층간소음 분쟁 중 수개월 동안 늦은 밤과 새벽에 벽과 천장을 두드린 사건 분쟁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간대와 기간, 이웃의 대화 시도 거부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 소음이 도달한 유형이어서 따라다님과 사안이 다름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의 차량을 약 10분 따라간 일과, 약 2개월 반 뒤 약 6분 동안 불법유턴 후 휴대전화로 촬영한 일 지속적이란 1회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을 줄 정도, 반복적이란 2회 이상이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에서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두 행위 모두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 우연한 발견에서 비롯된 2회 사건

 

2023도10313 판결은 이웃 분쟁이라는 배경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행위가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려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안인지를 따졌습니다. 증거 수집이라는 목적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 방법과 기간까지 정당화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2026도2108 판결의 두 행위는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해 접근한 것이었고, 2개월 반의 간격이 있었으며 그 사이 다른 스토킹행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정해 여러 번 동선을 따라간 경우는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이유로 2023도6411 판결의 누적 판단 방식은 반복적으로 따라간 사안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하려고 연락한 건데,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선의로 한 연락도 예외가 아닌 이유와 구속영장 청구 기준, 이의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잠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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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와 반복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하나요

첫 조사 전에 따라간 날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위부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진술은 이후 진술과 계속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서 이런 사건을 상담할 때는 상간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증거를 직접 모으게 된 경위, 따라간 날짜와 횟수를 먼저 여쭙니다. 증거를 모으려던 것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목적이 정당해도 방법과 횟수는 따로 문제될 수 있어서, 목적과 방법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경위서에 들어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간소송을 낸 날짜와 진행 경과를 적습니다. 2. 증거를 직접 모으기로 한 경위를 적습니다. 3. 따라간 날짜, 시간, 장소, 거리를 하나씩 적습니다. 4.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5. 첫 조사에서는 이 경위서와 어긋나지 않게 진술합니다.

 

원본은 날짜와 시간이 남아 있어 횟수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찍힌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게시하는 일은 별도 문제이므로 삼가시기 바랍니다.

 

수사 중에는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 조치로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가 있습니다.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넘지 못하고, 접근 금지 등은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어떤게 달라질까? 스토킹 처벌법 총 정리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반의사불벌 구조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등이 문제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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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증거는 어떻게 모으는 편이 안전한가요

상대를 따라다니기보다 이미 가진 자료와 소송 절차 안에서 얻는 자료로 구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내가 받았거나 정당하게 볼 수 있었던 메시지와 사진을 원본으로 저장합니다.
  • 내 명의 카드 내역, 통신 내역, 가계 지출 기록을 모읍니다.
  • 소송 중 문서제출신청을 합니다. 법원이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조사의 촉탁(흔히 사실조회라고 부릅니다)을 요청합니다. 법원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나 개인에게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접속해 얻은 자료는 취득 경위에 따라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변호사에게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간 조사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는 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모으는지에 따라 의뢰한 사람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맡기기 전에 방법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간자를 하루 한 번만 따라가 촬영했다면 스토킹이 되나요?

A. 한 번이어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을 줄 정도라면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이라면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에서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봅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따라간 시간과 거리, 간격이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Q2. 상간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2023년 7월 11일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시도하려면 직접 연락하기 전에 변호인과 방법을 상의하셔야 합니다.

 

Q3. 증거 수집이었다고 설명하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나요?

A. 목적만으로 인정된다고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은 분쟁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행위의 시간대와 기간 등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안인지를 따졌습니다. 목적과 함께 횟수와 방법에 관한 자료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Q4.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지워도 되나요?

A. 지우지 않고 원본을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날짜와 시간이 담긴 원본은 몇 번, 얼마나 따라갔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고, 삭제하면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지며 삭제 시점이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 제출할지는 조사 방향을 정한 뒤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5. 고소당한 뒤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해도 되나요?

A. 조심해야 합니다.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 반복되면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위서를 같이 쓰는 것부터

따라간 날짜와 횟수, 한 번에 걸린 시간, 상대가 알아차렸는지, 촬영물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간소송이 진행 중이면 소장 접수일과 기일도 함께 봅니다.

 

따라간 날짜와 횟수를 경위서로 정리하기 전에는
촬영한 이유부터 먼저 진술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법무법인 에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별 경위서와 촬영물을 함께 보면서, 첫 진술에서 횟수와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실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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