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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성립요건 및 대처 방안

2026. 5. 18.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성립요건 및 대처 방안

연인 관계가 끝난 뒤에도 연락을 계속하거나,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동은 생각보다 쉽게 스토킹범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오해를 풀려는 의도였다고 해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수사기관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감정싸움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연락했는지, 실제로 몇 번이나 연락했는지, 상대방이 언제부터 불쾌감을 표시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미련이나 사과 시도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동이 계속됐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일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해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 “좋은 뜻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연락하지 말라고 했거나 차단했는데도 여러 차례 문자, 전화, SNS 메시지, 방문이 이어졌다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였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감정이 남아 있어서 스토킹 기간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계 종료 뒤에도 상대방 집 앞, 직장 앞, 학교 주변을 반복해서 찾거나, 선물이나 편지를 두고 가는 행동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연락을 받으면 먼저 봐야 할 점

스토킹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스토킹 횟수나 방식에 대해서 파악하고 경찰 조사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스토킹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지만, 이때 무심코 내뱉은 말이 그대로 조서에 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이후에도 연락이나 접근이 계속됐는지입니다. 본인은 화해 시도라고 생각했더라도, 조사기관은 상대방이 차단을 했는지, 답장을 하지 않았는지,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이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연락 목적, 연락 횟수, 방문 장소, 시간대, 상대방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진술하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성립요건은 어떻게 보나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상대를 불쾌하게 했다고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지속성 또는 반복성, 그리고 불안감이나 공포심 유발이 함께 고려됩니다.

 

여기서 피의자 입장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은 “나는 단 한 번만 갔다” 또는 “연락 몇 번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반복성은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패턴이 이어졌는지, 차단이나 거부 뒤에도 계속됐는지까지 경찰 조사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직접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제3자를 통해 안부를 묻거나, 선물 배송을 반복하거나, SNS를 통해 계속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 기준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실제 조사에서 중요한 진술 방향

스토킹 사건은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왜 연락했는지, 그 연락이 몇 번이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후에도 왜 계속했는지를 세부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감정적인 호소만 하는 것입니다. 의도는 중요하지만, 스토킹 사건에서는 결과와 반복성도 중요하므로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카카오톡 대화, SNS DM, 차단 여부, 방문 시간대, CCTV 영상 같은 자료가 있으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기억만으로 말하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합의가 있어도 끝나지 않는 이유

많은 분들이 스토킹 사건도 합의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합의는 중요하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는 있어도, 수사기관이 혐의 자체를 없다고 보게 만드는 효과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 여부만 바라보지 말고 연락 경위와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자신의 이후 행동까지 함께 정리해서 사건을 대비해야 합니다.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진술과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재판 단계에서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법원은 사건에 따라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같은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보호조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할 것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의 관계 종료 과정과 연락 경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날짜 순서대로 적어보면 본인의 행동이 반복적인지, 단발성인지, 차단 이후에도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표명했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명시적으로 거부했는데도 같은 방식의 연락이 이어졌다면 스토킹 처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 전 정리하면 좋은 것

  • 문자, 카카오톡, DM, 통화기록을 저장합니다.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 직접 만난 장소와 시간대를 정리합니다.
  • 선물이나 물건 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방문, 대기, 주변 배회가 있었는지 따져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스토킹 피의자 사건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반복성과 수사기관이 보는 반복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락을 끊지 못한 이유가 미련이나 감정 정리였더라도, 상대방이 분명히 거부했다면 그 뒤의 행동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제3자 연락입니다. 본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 안부를 묻거나 상황을 전하면, 이를 우회적 접근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가볍게 생각했다가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앞, 직장 앞,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을 반복해서 찾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은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히 위협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 가능성도 무시하면 안 된다

스토킹범죄는 단순 연락 사건처럼 보여도, 상황에 따라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조치나 연락금지를 위반했거나 하는 경우 최근 스토킹에 이은 살인사건의 증가로 결코 가벼운 행동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연인 사이의 감정 문제에서 시작되더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반복 연락이나 접근이 이어지면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기본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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