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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

먼저 맞았는데도 쌍방폭행? 억울함을 줄이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2025. 10. 22.

 

먼저 맞았는데도 쌍방폭행? 억울함을 줄이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제가 먼저 맞았어요”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먼저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은 단순히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가’보다 ‘폭행이 언제, 어떻게, 왜 이어졌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먼저 때렸더라도 이후에 밀치거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폭행행위로 평가됩니다. 또 상황이 끝난 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시 손을 댄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아닌 보복성 폭행으로 간주되어 쌍방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해 정도에 따라서 상대방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경찰조사에는 폭행죄의 잘잘못 판단을 단순히 진술 한두 마디로 내리지 않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휴대폰 영상,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정황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카메라가 없거나 CCTV 각도가 애매할 때는 결국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피의자들이 “제가 먼저 맞았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곤 합니다.

 

쌍방폭행 논란이 있었던 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 사건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상대방의 유발행위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거나 모욕적인 말을 했더라도 그 자체가 폭행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했다면 법원은 이를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먼저 위협적인 행동을 했거나 신체 접촉을 유발했는데 그에 대한 반응으로 폭행이 발생했다면 재판 단계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소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사건 초기부터 정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사례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언성을 높이기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이 출동하면 최대한 차분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에서 억울함을 줄이려면 단순히 먼저 맞았다는 주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건의 전후 맥락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통화 녹취,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등 사소한 것들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하면 쌍방폭행으로 번지는 상황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사실과 증거 중심의 대응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됩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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