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혐의로 조사받게 됐는데,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대부분은 처음부터 싸움을 걸거나 폭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단순한 언쟁이 커졌거나, 감정이 격해져 순간적으로 손이 올라간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서 “서로 화가 나서 그랬다”, “잠깐 손이 닿은 거다”라고 진술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피해자 합의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폭행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의자들이 합의만 되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처벌 의사를 유지하면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은 정식 재판 청구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합의가 결렬되거나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 단순 폭행이라도 벌금형 이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피의자 입장에서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충격이나 모욕감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피해자 측이 처음부터 민사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합의 시점과 태도, 그리고 합의금 제시 방식을 신중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사과보다는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반성의 의사와 함께 피해자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게 마무리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공소 제기 전후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합의서뿐 아니라 진정한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의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본인이 연락을 직접 시도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 전달을 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 합의가 성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합의는 수사기관의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사건의 성격과 범행 경중, 사회적 영향,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이 모두 함께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현장 CCTV에서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피의자가 먼저 손을 쓴 장면이 명확히 남아 있다면 합의가 되었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폭행죄 사건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합의의 과정에 협박이 있었다는 정황을 토대로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오히려 합의를 하려고 무리를 한 것이 처벌 수위를 높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폭행죄 합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거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폭행죄, 합의가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 의외에도 여러 양형자료들을 토대로 사건을 대비해나가고 형사 공탁과 같은 제도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폭행죄 사건에서 합의를 하고 싶다거나, 합의가 어려워 다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싶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요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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