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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스토킹, 사이버스토킹

사과하려고 연락한 건데,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2026. 8. 13.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선의로 한 연락도 예외가 아닌 이유와 구속영장 청구 기준, 이의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사과하려고 연락한 건데,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뒤, 오해를 풀거나 사과하겠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실수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오늘은 왜 그 한 번의 연락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찰, 4주간 관계성 범죄 집중 대응…구속·전자장치 결정 67% 늘었다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4주간 집중활동을 벌인 결과 구속·유치·전자장치 결정이 크게 늘어나는 등 가해자 격리 조치가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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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정조치란 무엇인가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재판 전 단계에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합니다.

  • 1호: 서면 경고
  • 2호: 피해자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여기서 주목할 것은 3호입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심지어 제3자를 통한 간접 연락까지 모두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2호부터 3호의2까지의 조치는 각 3개월 범위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행동 관리가 사건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2. 선의로 한 연락도 위반인 이유

잠정조치 2호부터 3호의2까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성립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독립된 범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연락의 내용이 사과나 해명이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조문은 연락의 내용이 아니라 연락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사과 목적의 연락이 더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원 명령까지 무시하고 접촉해온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포심이 가중됐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본 사건에 대한 처분과 위반에 대한 처분이 별개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이 벌금형이나 불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안이라도, 위반이 추가되면 그 자체로 새로운 형사 사건이 되어 전체 결과가 무거워집니다.

 

사건을 정리하려던 행동이 사건을 하나 더 만드는 결과가 되는 셈입니다.

사과하려고 연락한 건데,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3.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기준

잠정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통상의 구속 사유(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보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핵심 근거로 삼습니다. 스토킹 사건이 강력 범죄로 이어진 사례들이 누적되면서,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는 기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요소가 결합되면 구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위반이 반복된 경우
  • 위반 직후 피해자가 추가 신고한 경우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흉기 소지 등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반대로 위반이 단 한 차례였고, 그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았으며, 이후 즉시 중단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방어 과정에서 의미 있게 다뤄질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저절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정리해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판단에 반영됩니다.

 

 

연인간 스토킹 처벌 수위와 잠정조치 위반 시 초범 구속영장 방어 실무

이별 후 전여친 집앞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해 스토킹 범죄로 입건되셨나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스토킹처벌법의 처벌수위와 접근금지 가처분(잠정조치) 위반 시 구속영장 청구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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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잠정조치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연락 대신 밟아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치의 필요성과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행위의 객관적 양상,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조치의 비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즉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조치 범위가 과도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다투는 정식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뜻입니다.

 

억울함을 푸는 통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차입니다.

 

특히 생활 반경이 겹쳐 접근금지 이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같은 건물 거주, 같은 직장 근무 등)에는 조치 범위의 조정을 구할 실익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의로 판단해 행동하지 말고,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합의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과거 반의사불벌죄였으나 법 개정으로 그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여전히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문제는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잠정조치 기간 중 합의를 목적으로 직접 연락하는 순간, 그 행위 자체가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합의는 변호인이나 제3의 공식 경로를 통해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 급할수록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하려고 연락한 건데,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6. 이미 연락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추가 연락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연락 경위와 횟수, 내용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단 한 차례였는지, 어떤 맥락이었는지는 양형 단계에서 다뤄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상대방 단말기에 남아 있어 은폐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삭제 정황이 확인되면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 잠정조치 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왔는데 답장한 것도 위반인가요?

A.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정황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잠정조치 대상자가 응답한 행위 자체는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장하지 않고 그 사실을 기록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공동 지인을 통해 말을 전한 것도 해당되나요?

A.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도 접근 금지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같은 직장이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A. 불가피한 접촉과 의도적 접근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나,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기보다 이의신청을 통해 조치 범위를 조정하거나 근무 조정 등 객관적 조치를 마련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잠정조치 이의신청,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본안 사건 변론까지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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