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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형사공탁 개정,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총정리(2탄)

2025. 12. 12.

2편. 형사공탁,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쓰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앞선 글에서 형사공탁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고인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실제로 공탁을 하면 재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형사공탁, “하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공탁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실형이 벌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여러 요소를 함께 보게 됩니다.

 

- 범행 경위와 내용

- 전과 여부

- 피해 정도

- 피해자 의사(처벌 의사 유지 여부)

- 합의 및 공탁 여부, 금액, 시기

 

형사공탁은 이 중 양형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 판결문들을 보면

 

“공탁이 있었으나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

“공탁 금액이 크지 않아 특별히 유리한 정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은 참작한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결국 공탁의 존재만으로 결과가 바뀌지는 않고, 사건의 무게와 금액, 시기, 피해자 태도까지 함께 보면서 재판부가 판단한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2. 1심과 2심에서 공탁이 평가되는 방식

실무에서 체감하기로는 1심과 항소심에서 공탁의 무게가 약간 다르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단계라 판결문에 “공탁이 있었다”는 표현을 길게 쓰지 않거나 아예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적으면서도 실제 형량 안에는 어느 정도 반영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1심 법관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 범행의 무게 등을 고려하면서 공탁은 노력의 일부로 보되, 선고 형량을 크게 바꿀 정도로는 보지 않겠다는 태도가 반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1심에서 기준이 되는 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 공탁이 있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형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편입니다. 실제 판결들 중에는 1심에서 실형 2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1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항소심 단계에서는 추가 공탁이 방향을 바꾸는 변수가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자주 보입니다.

3. 피해자가 합의·공탁 모두 거부하는 경우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합의도 안 해주고, 공탁도 싫다고 하고, 엄벌만 요구하는데
그래도 공탁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법 규정상 이제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 공탁 수령을 거부한다

- 공탁이 부당하게 낮다

- 처벌 의사가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탁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들을 보면,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정리하면,

 

- 피해자의 반대 → 공탁 효과를 일부 상쇄시키는 요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탁 → 최소한 ‘노력’ 자체로는 고려

 

이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현실에 가깝습니다. 물론 범죄가 매우 중한 사건에서는 합의와 공탁이 모두 있어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피해자 의사가 아주 강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공탁만으로도 집행유예에 영향을 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4. 금액과 시기, 어느 정도가 현실적인가

형사공탁에서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금액과 시기입니다.

1) 금액: 범죄가 중한데 금액이 지나치게 적으면 실질적인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충분히 높은 금액이 공탁된 경우에는, 피해자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양형에서 의미 있게 다루어지는 편입니다.

 

2) 시기: 1심 선고 직전 뒤늦게 공탁을 넣는 것보다, 수사 단계나 1심 중반부터 일관되게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 공탁을 통해 결과가 바뀐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마지막 카드로 고민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6. 정리 

최근 개정과 판례 경향을 종합해 보면 형사공탁에 대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합의의 완전한 대체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다”고 치부하기에는 실제 판결에서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공탁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전략은 제도적으로 막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사공탁은

돈만 맡기면 알아서 형이 줄어드는 제도가 아니라,
사건 전체 맥락 속에서 선택하는 하나의 전략에 가깝습니다.

 

성범죄나 폭력 사건에서 형사공탁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사건이 무죄 주장이 가능한 단계인지 아니면 유죄를 전제로 양형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공탁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사건이 꼬이지 않는지.

 

이 부분들을 먼저 정리한 뒤에 공탁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실제 재판부 경향과 최근 개정 내용을 함께 고려해, 공탁이 필요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탁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규모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그리고 어떤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되는지까지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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