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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합의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

2026. 3. 31.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종류의 성범죄도 있습니다(2D 아청 구매건과 같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지만 대부분은 존재하죠.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피의자분들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모든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다음과 같은 사유들로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1.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며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가해자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3. 피해자가 여러명이라 모두에게서 합의를 받아내지 못하고 일부만 받는 경우

4. 피해자는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할 의사가 있으나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에 합의는 무산되고, 성범죄 사건은 합의가 없이 절차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보통 합의에 성공하면 기소유예, 실패하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본인의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도 간혹 보입니다.

 

 

만일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말 사건이 모두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일 뿐 유일한 선처 기준이 아닙니다.만일 합의만으로 모든 사건의 처벌 유무가 결정된다면 반의사 불벌죄가 별도로 지정되는 일도 없었겠죠.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으면 공소권 자체가 없어지는 종류의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단순 폭행죄, 단순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대표적인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이런 종류의 범죄들은 말 그대로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공소권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범죄 사건은 모두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사법기관에서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반사회적이고 처벌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근절해야 겠다는 판단이 생기면 얼마든지 징역형 선고도 가능한 것입니다.

 

 

위 표는 강제추행죄의 양형요소에 대해서 양형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표의 내용을 보시면, 일반 양형인자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상당한 피해 회복, 자수, 처벌불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수로 인해서 생기는 양형 감경 요소는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입니다.

 

만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본인이 합의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 흔적 등이 입증이 되고, 추후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해서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다시 한번 시도하는 등의 노력이 있다면 진정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 회복 등으로 감경요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실패했다고 마냥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합의에 실패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 등으로 합의를 얻어내려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 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옵니다.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질 뿐더러, 설령 이러한 방식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합의 과정에 대해서 파악하게 된다면 오히려 합의 자체를 무효로 보고 가중 처벌을 할 수 도 있습니다.

 

결국 합의가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감경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한다거나 합의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건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함께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핵심입니다. 만일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합의에 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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