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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실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2026. 3. 3.

주변에서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성범죄 사건이 수만건씩 발생합니다. 또한 검거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거가 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면 그 이후 검사가 해당 사건을 재판에 기소할지 혹은 기소를 유예하는 판단을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할까요?

 

기소유예 개념 정리, 무죄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지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결정입니다.

 

쉽게 말해 "죄는 인정되지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고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무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었다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으며, 법정형에 따라 5년 또는 10년 동안 보존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공소제기에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므로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사회생활에 유무형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경찰관에게도 무혐의로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전속 권한입니다.

초범 판단 기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전과 1범 이상의 초범, 재범,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가석방 기간 중 범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야 하고,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아야 하며, 위법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범죄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경우에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범죄의 경우에는 거의 기대하기 힘듭니다.

 

같은 죄라도 특정 사건에서 범행의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특별법상의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일반적인 시청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가능성과 촬영 및 유포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가능성은 전혀 다릅니다.

 

합의 여부 영향, 가장 강력한 참작 사유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이 양형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피해 회복은 가장 강력한 참작 사유입니다. 처벌불원서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면 기소유예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건 적어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평소 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처벌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담당 검사에게 잘 설명해야 합니다.

 

검사는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해 합의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지 못했다면, 검찰청에 형사 조정 절차를 요청하여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합의를 다시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죄질이 나쁜 강력범죄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 동종 전과가 있거나 계획적인 범행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진정성이 핵심입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재범 방지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들에게 직접 와서 반성문을 쓸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 재판의 방향을 바꾸거나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피해자의 탄원서 제외)

 

하지만 조금이라도 애매한 선상에 있는 사건에서는 당사자나 제3자가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작성한 반성문 등이 결정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성의 내용이 있어야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나 계획이 있어야 하며, 형식적 작성이 아닌 진정성이 느껴져야 합니다.

 

피의자 자신이나 그의 가족, 직장동료 등의 탄원서를 작성받아 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내용의 탄원서가 가장 큰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었다면 탄원서를 작성해달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벌금형과의 차이, 전과 여부가 갈립니다


 

구분 기소유예 벌금형
결정 주체 검사 법원
재판 진행 없음 있음
전과 기록 없음 있음
수사경력 5~10년 보존 후 삭제 영구 보존
행정처분 상대적으로 유리 불리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사건이 끝나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재판 과정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사회적 낙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5만 원 이상으로 정해지며, 약식기소 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부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전과가 됩니다. 벌금의 액수 등에 불복하고 싶으면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도 엄연한 전과이므로 취업이나 비자 발급 등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막는 것이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 전략입니다.

 

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범죄전력이 없어야 하고, 죄질도 아주 나쁘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기타 여러 양형 조건들이 양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부터 검찰 처분까지, 단계별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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