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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범죄경력회보서 조회 어디까지 나오나, 기소유예는?

2026. 4. 27.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는 오르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어떤 서류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조회하느냐에 따라 보이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회보서 이름만 보고 안심하거나 걱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이 취업, 임용, 비자 문제를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이 기록이 어디까지 보이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실효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두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 기소유예 기록이 얼마나 보존되는지, 회사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두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 먼저 보시죠

구분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조문 형실효법 제2조 제5호 형실효법 제2조 제6호
담기는 내용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선고유예, 보호관찰 등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불송치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
기소유예 해당 없음 해당함 (불기소처분)
삭제 형의 실효 기간이 지나야 정리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 (형실효법 제8조의2 제1항)

 

범죄경력자료는 처벌을 받은 기록, 수사경력자료는 처벌까지 가지 않고 끝난 수사 기록으로 나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처벌이 아닌 쪽으로 분류됩니다.

 

 

 

기소유예 받으면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오나요? 수사경력자료 조회 범위

취업이나 이직을 앞두고 기업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할 때, 과거에 받은 기소유예 기록이 혹시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되며 열람 권한 역시 다릅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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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형실효법 제2조 제5호는 범죄경력자료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에 관한 자료로 정하고 있고, 기소유예는 형실효법 제2조 제6호가 정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과가 아니라는 것과 기록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Q2. 기소유예 기록은 얼마나 보존되나요?

A. 형실효법 제8조의2 제2항은 법정형에 따라 보존기간을 나눕니다.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인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인 죄는 5년이고, 장기 2년 미만이거나 벌금형만 있는 죄도 기소유예는 5년간 보존합니다.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계산하며, 소년이었던 경우에는 형실효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처분일부터 3년입니다.

 

Q3. 보존기간이 지나면 조회되지 않나요?

A. 형실효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합니다. 삭제되면 이후의 조회와 회보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인 기록이 실제로 삭제됐는지는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본인이 내용 확인을 위해 신청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Q4. 일반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A. 법이 정한 범위 밖의 요구는 문제가 됩니다.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은 범죄 수사, 공무원 임용, 군 임용과 입영, 외국인의 체류 허가 같은 열 가지 경우에 한해 조회와 회보를 허용하고, 형실효법 제6조 제3항은 이 경우 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료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0조 제2항은 이를 어긴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일반 채용은 제1항이 열거한 경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Q5.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A. 본인 신청이 허용되는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와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내려고 발급받는 것은 이 목적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요구를 받았다면 응하기 전에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조회할 수 있나

조회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집니다.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이 열거한 경우 가운데 기소유예 기록과 관련이 깊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조회하는 경우로, 이때는 과거 기소유예 이력이 참고 자료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제7호: 사관생도 입학,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후보자 선발에 필요한 경우입니다.
  • 제8호: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입니다.
  • 제9호: 다른 법령이 정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인가·허가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 제6호: 외국인의 귀화, 국적회복, 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입니다.

 

열거된 경우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 채용에서는 이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군 간부나 공직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기소유예 기록이 보존기간 안에 조회될 수 있다는 전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 범죄경력회보서, 어디까지 조회되고 무엇이 나오는지

공공기관 채용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에 무엇이 나오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회 범위와 근거 법령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직 채용에 지원하면서 제출 서류를 준비하다 연락을 주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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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있다는 것의 의미

기소유예는 형이 선고되지 않았으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법령의 전과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회를 하는 기관은 그런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보게 됩니다. 조회 결과에 어떤 항목까지 표시되는지는 기관과 목적에 따라 다르므로, 면접이나 심사에서 해당 이력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용이나 허가를 결정하는 기관이 이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사실과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특히 보존기간이 법정형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같은 기소유예라도 죄명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면 10년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죄명이 무엇으로 정해지느냐가 처분뿐 아니라 기록의 보존기간까지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같은 불기소처분이라도 처분 종류에 따라 기록이 남는 기간이 갈립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죄라면 혐의없음은 형실효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본문에 따라 즉시 삭제되지만, 기소유예는 형실효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단서에 따라 5년간 보존됩니다. 경찰 단계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도 6개월간 보존됩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은 처분 이후의 기록 관리까지 포함해서 방향을 달리 잡아야 합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혐의를 다투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기록 때문에 후회하는 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군 복무 중 자수를 준비하던 분의 경우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는 군 복무 중에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자료가 문제될 것 같다는 걱정으로 자수를 준비하던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구글 계정이 정지된 상태였고, 압수수색이 이뤄지면 부대와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크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놓친 부분은 처분이 어떻게 되든 그 기록이 앞으로 군 신분과 이후 진로에서 조회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군 간부 임용과 입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7호와 제8호에 따라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끝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수사 통지서가 자택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했고, 수사기관 연락 전에 자수서를 먼저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행위의 경위와 반성 내용을 정리해 담았습니다. 동시에 처분 이후에 어떤 기록이 남고 언제까지 보존되는지를 설명해 드려, 앞으로의 진로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확인할 것

  • 고소장이나 입건 통지서에 적힌 죄명과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보존기간이 죄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앞으로 지원할 일과 관련해 조회가 가능한 경우인지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으로 미리 점검합니다.
  • 회사나 학교가 범죄경력 서류를 요구하면 근거 법령부터 확인하고, 응하기 전에 상담을 받습니다.
  • 처분일을 기록해 두면 보존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처분 이후에 본인 기록이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할 방법을 변호인과 정해 둡니다.

 

 

처분 전에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 먼저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죄명과 보존기간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기소유예는 끝이 아닌 보존기간 관리의 시작점입니다. 처분을 앞두고 있거나 기록 조회가 걱정되신다면, 받은 서류와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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