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협박죄 처벌 수위와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죠.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만 듣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본인이 억울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딥페이크는 무엇인가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해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말합니다. 기술이 워낙 정교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발전했죠. 그래서 사기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특히 성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기존에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때,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목적이 없어도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이나 소지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남에게 보여줄 의도가 없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가 확 올라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합성, 편집한 경우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이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고요.
- 단순히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협박죄 처벌 강화
기존에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처벌받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편집물'이라는 개념이 추가됐습니다. 즉, 원본이 아니라도 편집되거나 조작된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했다면 처벌이 더 강화됩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의 경우 처벌이 훨씬 더 무거워졌습니다. 과거에는 협박이 1년 이하, 강요가 3년 이하였는데 이제는 협박이 3년 이상, 강요가 5년 이상으로 형량이 높아졌죠. 그만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법에서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처벌이 강화된 걸까요?
요즘 SNS나 메신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의 목적은 피해가 발생한 이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적인 측면에서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물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나 구입, 시청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게끔 법이 엄격해진 거죠.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접근했다가 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절대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은 솔직하게 다 말하는 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하니까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법률 전문가와 신중하게 상의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자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으며 협박에 사용한 경우 처벌이 더욱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대비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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