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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강제추행 사건, 구공판과 약식기소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5. 8. 17.

 

1. 약식기소의 실제 모습부터

약식기소는 검사가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도 정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간이 절차로 법원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사안의 경중이 비교적 가볍다고 평가될 때 선택되는 흐름이 많습니다. 실무 감각으로는 2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오가는 경우가 잦고,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금액을 정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분명합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나면 기록만으로 사건이 확정되기에, 그 결과를 뒤집을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무엇보다 벌금도 형사전과입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등록 등 10년 단위의 관리가 따라붙을 수 있고, 해외 체류나 비자 발급 과정에서 예상 밖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컨대 약식이 가볍다는 인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부수효과까지 함께 보셔야 안전합니다.

 

2. 반면에 구공판은

구공판은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징역형 구형을 염두에 둔 사건에서 선택되다 보니 심리적 압박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합의, 반성 정도, 재범방지 계획을 종합해 벌금, 집행유예, 실형 중에서 결론을 고릅니다.

 

구공판의 부담은 절차가 길고 공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피고인신문, 증거조사, 변론으로 기록이 두꺼워지고 시간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억울한 지점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구공판에서 구조적으로 방어나 소명할 기회가 열립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설명하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펼칠 수 있다는 점이 약식과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3. 벌금형의 비율과 함정

강제추행 사건 통계를 보면 벌금 선고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법원 통계상 기소된 사건의 60% 이상이 벌금형, 그 외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적지 않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결국 대부분 벌금으로 끝난다”는 오해가 생기죠.

 

하지만 숫자 뒤의 함정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벌금형도 성범죄 전과로 남고, 범죄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장기 관리가 뒤따릅니다. 채용·신원조회·해외체류 과정에서 체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빨리 끝내는 것과 장기적인 불이익을 줄이는 것사건별로 저울질해야 합니다. 단순 속도전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5. 양형에 대한 준비

양형 도표에서는 양형의 유형을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감경/가중 요소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양형인자의 경우에 주요한 감경 또는 가중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부터 본인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혹은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사건 대처를 해야 합니다.

  • 경중이 낮은 유형초범, 완전한 합의, 진지한 반성이 더해지면 약식기소 가능성이 커집니다.
  • 같은 일반 강제추행이라도 합의·처벌불원, 치료·교육 이수, 재범방지 계획 같은 감경 요소를 얼마나 촘촘히 쌓았는지에 따라 절차 선택과 최종 형량이 달라집니다.

즉, 결과를 바꾸는 건 사건 초기의 대응과 적절한 양형자료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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