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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공무원 불법촬영 적발, 직위해제 당연퇴직 징계 절차 총 정리

2026. 8. 27.

공무원 불법촬영 적발, 직위해제 당연퇴직 징계 절차 총 정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을 시작하면 대부분 형사처벌보다 먼저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지, 알려진다면 언제인지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달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신분에 관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두 절차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어떤 순서로 맞물리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신분 문제가 현실화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사받은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보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른 시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즉 판결이 확정된 뒤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개시된 단계에서 이미 소속 기관이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을 조용히 정리한 뒤 직장 문제를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시는데, 실제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은 국가공무원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내부 인사규정에 형사사건 관련 보고 의무와 징계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인사규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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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다투고 있으니 징계도 그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형사절차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실무상 수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가 먼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지만 보수와 업무에 즉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성 관련 비위는 징계시효가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는 징계시효를 원칙적으로 3년으로 두면서, 성폭력범죄와 성희롱 등에 대해서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성립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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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분 자체가 문제되는 지점

징계와 별개로 더 무겁게 작용하는 것이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성폭력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9조는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합니다.

 

당연퇴직은 징계처분이 아닙니다. 별도의 처분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신분이 상실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다투는 것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벌금형이라도 금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직에 계신 분에게는 유무죄 다툼뿐 아니라 선고형의 수준 자체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 금액과 경과 기간은 개정 이력이 있으므로, 본인의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불법촬영 적발, 직위해제 당연퇴직 징계 절차 총 정리

4. 공무원 불법촬영 사례

법무법인 에스가 공직에 계신 분들의 불법촬영 사건을 조력하면서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형사절차만 생각하고 조사에 임하셨다가, 소속 기관의 통보를 받고 나서야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는 경우입니다.

 

이때 놓치시는 지점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형사 조사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징계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와 반성문의 표현이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다투는 중이라 징계 절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셨다가,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신분과 관련된 질문이 별도로 나옵니다. 소속과 직급, 촬영 장소가 직장과 관련이 있는지, 업무용 기기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업무용 기기가 사용되었다면 별도의 문제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5. 형사절차와 신분절차의 진행 비교

진행 단계 내용 관련 절차
수사 개시 입건, 피의자 조사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 통보
수사 중 압수수색, 포렌식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검토
송치 검찰 송치, 처분 결정 기관 자체 조사 착수 가능
수사 종결 기소 또는 불기소 수사 종료 사실 통보
재판 공판 진행, 선고 징계위원회 회부
확정 형 확정 결격사유 해당 시 당연퇴직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절차는 왼쪽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형사 대응만 준비하고 계시면 신분 절차에서 대응할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6. 재직 중 입건되셨다면 확인하실 것

  • 소속 기관의 인사규정에서 형사사건 보고 의무와 징계 사유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먼저 검토하십시오
  • 업무용 기기나 직장 내 공간이 관련되어 있는지 정리하십시오
  • 형사 조사에서 제출하는 진술서와 반성문이 징계 자료로 쓰인다는 점을 전제로 작성하십시오
  •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마시고 별도로 대응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 선고형의 수준이 신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양형 자료를 조기에 준비하십시오
  •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한 직군이라면 해당 근거 법령의 결격 조항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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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용되는 법정형과 부가처분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촬영에 그치지 않고 공유가 확인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선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이 형과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직에서 퇴직하게 되는 경우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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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직자 불법촬영 사건 핵심 Q&A

Q. 형사사건이 끝나기 전에는 직장에서 모르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각각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은 이 조항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대부분 내부 규정에 유사한 보고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인사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불기소되면 징계도 없어지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징계는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다투어질 사안이 아니더라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불기소 결정의 이유와 인정된 사실관계는 징계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 단계에서의 정리가 이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Q. 벌금형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나요?

A. 금액과 죄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성폭력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유무죄 다툼뿐 아니라 선고되는 형의 수준 자체가 신분 유지와 직결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개정 이력이 있으므로 본인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직위해제를 받으면 이미 징계를 받은 것인가요?

A. 직위해제는 징계처분과 구별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근거한 조치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별도의 징계 절차가 이후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와 인사에 즉시 영향을 미치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작지 않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형사 조사에서 낸 반성문이 징계에도 쓰이나요?

A.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와 본인이 제출한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를 기대하고 작성한 문서가 징계 사유를 인정하는 자료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절차를 함께 놓고 표현과 제출 시점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9. 초기 대응이 필요한 이유

공직에 계신 분의 성범죄 사건은 형사 결과보다 신분 유지 여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 절차는 서로 다른 시점에 다른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쪽만 준비하시면 다른 쪽에서 대응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수사 개시 통보가 이른 단계에 이루어지므로, 입건 사실을 아신 시점부터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공직과 공공기관 재직 중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을 조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절차와 신분 관련 절차의 진행 시점을 함께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건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조사에 응하시기 전에 소속 기관의 규정과 형사절차를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공무원 불법촬영 적발, 직위해제 당연퇴직 징계 절차 총 정리
공무원 불법촬영 적발, 직위해제 당연퇴직 징계 절차 총 정리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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