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준2 성적인 비속어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이의 경계 온라인 게임을 즐기거나 SNS 등을 이용하다 보면 시비가 붙어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인 비속어를 섞어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욕설이었다고 항변하지만 법적으로는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적 욕망의 범위에 대한 최신 판례의 해석 방향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의 핵심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직접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음란물을 전송해야만 이 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통매음으로 해석되는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성적 욕망이라는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3. 13. 너 임마 청년, 모욕죄나 통매음 처벌 안 받으니 안심하고 써도 될까 표현 한 줄만 떼어 놓고 보면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한 줄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보기 때문에, 앞뒤에 다른 발언이 붙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욕설의 발음을 비틀어 일상 단어처럼 쓰는 표현이 온라인 게임과 커뮤니티에서 퍼지면서, 이 정도는 법에 안 걸린다는 인식도 함께 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표현이 왜 처벌이 어려운 쪽으로 이야기되는지, 어떤 경우에 판단이 뒤집히는지, 고소를 받았을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1. 발음만 비튼 표현은 정말 처벌되지 않나요?A. 표현 하나만 놓고 보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안전하다고 말..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