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준2 성적인 비속어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이의 경계 온라인 게임을 즐기거나 SNS 등을 이용하다 보면 시비가 붙어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인 비속어를 섞어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욕설이었다고 항변하지만 법적으로는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적 욕망의 범위에 대한 최신 판례의 해석 방향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의 핵심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직접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음란물을 전송해야만 이 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통매음으로 해석되는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성적 욕망이라는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3. 13. 너 임마 청년, 모욕죄나 통매음 처벌 안 받으니 안심하고 써도 될까 "너 임마 청년"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욕설을 교묘하게 비튼 언어유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단어를 발음이 비슷한 일상 용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방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사용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법망을 피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해당 표현 단독으로 통매음이나 모욕죄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을 남발하는 행위는 예상치 못한 법적 처벌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언어유희 표현이 법적 처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유너 임마 청년과 같은 표현들이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에는 나름의 법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존재해..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