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허위영상물 수사1 텔레그램 허위영상물, 경기남부청 대규모 수사 진행 중 텔레그램 허위영상물, 경기남부청 대규모 수사 진행 중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된 허위영상물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 확보된 회원 명단과 거래 내역을 토대로 구매자와 시청자까지 조사가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시청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시청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허위영상물, 왜 문제일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역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매,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유포, 판매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