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1 성매매, 경찰에 불러도 참고인이라 해서 다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경찰에 불러도 참고인이라 해서 다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라는 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을 줍니다. 성매매의 경우에도 참고인 조사로 경찰이 부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성매매 단속 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은 언제든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참고인으로만 조사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한 후에 조사 도중 진술 내용을 근거로 피의자 신분 전환 통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참고인 조사는 대체로 장부나 통화내역, 송금 기록 등 구체적인 단서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 날짜에 이 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이 사람을 알고 있는지 질문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부터 혐의..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