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통매음1 성적인 비속어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이의 경계 온라인 게임을 즐기거나 SNS 등을 이용하다 보면 시비가 붙어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인 비속어를 섞어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욕설이었다고 항변하지만 법적으로는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적 욕망의 범위에 대한 최신 판례의 해석 방향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의 핵심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직접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음란물을 전송해야만 이 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통매음으로 해석되는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성적 욕망이라는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