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면담1 불법촬영이 회사에 먼저 알려졌다면, 사내 조사와 형사절차의 순서 불법촬영이 수사기관보다 회사에 먼저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내 면담에서 작성한 문서는 이후 수사자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보다, 인사팀 면담을 마치고 오시는 분들이 더 다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고소는 없는데 회사가 먼저 알게 된 상황입니다. 이때 하시는 질문은 대체로 같습니다. 회사에서 조용히 정리하면 형사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부터 보겠습니다.회사가 먼저 알게 되는 경로사내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경로는 몇 가지로 나뉩니다.가장 흔한 것은 피해자가 회사에 먼저 알리는 경우입니다. 같은 직장 사람이라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말하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