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포협박1 촬영물이용협박,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 보내겠다고 문자했다면 영상을 실제로 보내지 않고 보내겠다는 문자만 보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이용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는 문자만 보냈더라도 촬영물이용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촬영·제작·복제된 적이 있는 촬영물 등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았는지, 그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요건에 따라 촬영물이용협박이 아닌 형법상 협박죄 등 다른 죄명이 문제될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