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불법촬영2 헤어진 연인이 촬영물로 고소했다면, 휴대전화를 지우기 전에 확인할 것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헤어진 연인이 영상 문제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휴대전화에 있는 영상을 지우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사건은 검거까지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보도됐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피의자가 영상을 지우거나 상대에게 연락하다가 사건을 키우는 일이 많아,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먼저 해 둘 일을 짚어봤습니다. 박정현 의원, 촬영물 협박·강요 범죄 장기화 지적 - 일간투데이[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30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가 매년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장기 검거 사건도www.dtoda..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10. 15. 술취한 연인 촬영, 불법촬영죄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술취한 연인 촬영, 불법촬영죄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연인 관계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나중에 불법촬영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을 때 찍은 영상은 합의 여부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되곤 하죠. 처음에는 서로 동의 아래 남겼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문제 삼는 순간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히 기계로 찍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그리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인 사이라 해도 법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제대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촬영했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실제 판례에서..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