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처벌1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할까 조건만남 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가 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인 인증을 거친 앱에서 만났고 프로필에도 성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상대가 고등학생이었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몰랐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주장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가입니다.상대가 미성년자면 적용 법률이 바뀝니다같은 행위라도 상대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성인이 상대라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