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2 사내게시판 익명 저격글, 형법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뭐가 다를까 회사 익명 게시판에 특정인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하셨나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차이부터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회사 익명 게시판이나 블라인드 앱에 특정 동료에 관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사실만 적었는데 왜 문제냐", "누군지 특정 안 되게 썼다"는 항변을 자주 듣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이런 직관과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차이를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드래곤 악플러, '벌금 700만원' 법적 처벌 받았다[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2세대 대표 K-팝 그룹 '빅뱅' 멤버 겸 솔.. 형사사건/모욕죄, 명예훼손죄 2026. 8. 6. 사실만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 될까?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흔히 거짓말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 해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인데 왜 문제가 되냐는 질문은 형사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착각 중 하나입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생각보다 가벼운 상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단톡방에서 특정 동료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실수한 장면을 사실대로 적었다고 해봅시다. 혹은 동네 커뮤니티에서 그 가게는 위생 불량으로 벌금을 냈더라는 글을 올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사실이지만 당사자는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고소로 이어질 수 .. 형사사건 2025. 10.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