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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모욕죄, 명예훼손죄

사내게시판 익명 저격글, 형법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뭐가 다를까

2026. 8. 6.
회사 익명 게시판에 특정인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하셨나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차이부터 정리했습니다.

 

사내게시판 익명 저격글, 형법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뭐가 다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회사 익명 게시판이나 블라인드 앱에 특정 동료에 관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사실만 적었는데 왜 문제냐", "누군지 특정 안 되게 썼다"는 항변을 자주 듣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이런 직관과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차이를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드래곤 악플러, '벌금 700만원' 법적 처벌 받았다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2세대 대표 K-팝 그룹 '빅뱅' 멤버 겸 솔로가수 지드래곤(G-DRAGON)을 향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4일 "지드래곤의 명예

www.newsis.com

 

두 죄명, 무엇이 다른가


구분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
적용 매체 오프라인 포함 전반 인터넷·모바일 등 정보통신망
처벌 수위 사실적시 2년 이하, 허위사실 5년 이하 사실적시 3년 이하, 허위사실 7년 이하
특징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 전파성을 이유로 가중처벌

 

같은 내용이라도 오프라인에서 말한 것과 온라인 게시판·SNS에 올린 것은 적용 법조가 다르고, 정보통신망법 쪽이 형량이 더 무겁게 규정돼 있습니다. 사내게시판, 블라인드, 단체 카톡방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내게시판 익명 저격글, 형법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뭐가 다를까

"사실만 적었다"는 항변이 왜 안 통하는가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사실을 말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그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부정행위를 내부 감사 채널이 아닌 공개 게시판에 폭로한 경우, 공익성 판단이 쟁점이 되는데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글이라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지 특정 안 되게 썼다"도 방어가 안 되는 이유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직급·부서·업무 특징 등을 조합해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글을 읽는 사람들 중 일부라도 특정 인물을 유추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내게시판은 특성상 소속 부서, 직급, 사건 정황만으로도 특정이 쉬운 폐쇄적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SNS보다 특정성이 더 쉽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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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과 합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가 사건의 향방을 사실상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 시도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2차 가해나 협박으로 문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블라인드 명예훼손 고소 및 에브리타임 IP 추적 경찰조사 대응 전략

블라인드, 에브리타임 등 익명 커뮤니티에 작성한 비방글로 사이버 명예훼손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해외 서버 기반 앱이라도 IP 추적 및 정황 교차 검증으로 신원 특정이 가능합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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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고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게시물 원문과 작성 경위, 그리고 그 내용이 사내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실이니 괜찮다"는 판단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전체 맥락을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게시물을 바로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삭제 자체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삭제한 정황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고, 캡처본이 이미 확산됐다면 삭제와 별개로 유포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먼저 알고 인사 조치를 했는데, 형사 절차와 별개인가요?

A. 네, 별개입니다. 회사의 징계 절차와 경찰·검찰의 형사 절차는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하나가 종료됐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건에서 게시물 성격 분석, 공익성 판단 소명, 피해자 측과의 합의 중재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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