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링크1 휴대폰 사진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불법촬영물 소지가 되나요 휴대폰 사진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올라간 경우에도 불법촬영물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올린 것이 아니라는 변명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클라우드 계정이 정지되거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백업된 파일이 발견되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은 저장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계정 안에 파일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동 백업은 한 번 켜두면 잊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건에서는 이 기능이 까다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내가 올린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어디까지 통하느냐가 관건입니다.클라우드에 있는 파일도 소지가 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