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도피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결국 송환
2025년 6월 12일, 법무부는 에콰도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3,000건을 배포하고 성매매 업소 광고까지 했던 한국 국적의 ㄱ씨(51세)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에콰도르로부터 아청물 관련 범죄인을 송환한 첫 사례로 기록되며, 해당 범죄인은 에콰도르에 거주하며 ‘망○’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배포하고, ‘오피○○’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 광고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공범들을 동원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범죄 수익을 에콰도르로 송금받았고, 관련 공범들은 2022년경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처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 제작·수출입: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영리 목적 판매·광고·소개 등: 5년 이상 유기징역
- 단순 배포·제공·전시 등: 3년 이상 유기징역
- 단순 시청·소지: 1년 이상 유기징역
즉, 단순히 시청만 했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습 범행일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3,000건에 달하는 대량 유포와 영리 목적 광고, 해외 도피 및 수익 은닉 등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은 불가피하며, 형량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콰도르와의 범죄인 인도 조약은 체결되어 있었을까?
아닙니다. 한국과 에콰도르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다만, 양국은 2024년 12월 20일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발효한 상태였고, 이번 송환은 그보다 앞서 상호주의에 기반한 이례적인 송환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인터넷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는 잡히지 않는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경고로 인식됩니다.

해외 도피형 아청범죄, 끝까지 추적한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이 단순히 한 명의 범죄자를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외 은닉 범죄 수익 추적 및 환수까지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범죄인 송환 실적을 보면 2022년 70명 → 2023년 96명 → 2024년 180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송환국도 아시아·유럽을 넘어 남미·아프리카로 확대되는 등 전 세계 어디든 형사사법 협력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청물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단순 시청조차도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배포·광고·수익 은닉 등 복합 범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철저히 추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범죄는 절대 안전한 곳이 없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만약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거나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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