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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술취한 여자친구 촬영, 불법촬영에 해당할까? 연인 사이에도 처벌 가능한 불촬물

2025. 9. 17.

 

술취한 여자친구 촬영, 불법촬영에 해당할까? 연인 사이에도 처벌 가능한 불촬물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촬영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촬영을 했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불법촬영에 해당할 수 있고 추후 연인의 신고에 의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휴대폰 포렌식 증거 확보를 통해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더라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이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라면 정상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후 동의 철회의 문제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관계가 끝나고 나서 상대방이 동의를 철회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문제없던 영상도 그 순간 불법촬영물이 되고, 처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실제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였던 것이죠.

 

 

 

촬영물을 이미 지웠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클라우드 기록 복원을 통해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도 촬영 시점과 관련된 로그가 발견되면 입건이 가능한 겁니다. 게다가 법 개정 이후로는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와 관련해 처벌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연인 사이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까지 받게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영상이 유포되거나 판매되었다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술취한 여자친구를 촬영하는 것은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불법촬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촬영 동의 여부가 모호하거나, 사후에 동의가 철회되면 처벌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본인이 이런 불법촬영물 카촬죄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연인 사이라고 해서 선처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죠. 사건의 전모를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꼼꼼히 따져보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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