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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헤어진 뒤 지우지 않은 연인 사진, 불법촬영 소지로 처벌될까?

2025. 9. 21.

 

헤어진 뒤 지우지 않은 연인 사진, 불법촬영 소지로 처벌될까?

연인 사이에서 서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관계가 끝난 이후입니다. “헤어진 뒤 지우지 않은 연인 사진도 불법촬영 소지로 처벌될까?” 이 질문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하는 주제입니다. 최근 법 개정과 판례 경향을 보면, 단순히 유포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합의하에 찍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처음에는 합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상대방이 동의를 철회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소지·저장·시청하는 경우’ 역시 불법촬영물로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좋아할 때 찍었으니 괜찮다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헤어진 이후 상대방이 동의를 철회하면 단순히 휴대폰에 보관만 하고 있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지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

나는 유포하지 않았는데 처벌되겠나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법 개정으로, 단순히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사에서는 유포 여부보다 소지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영상이 복구되면 저장 및 소지가 인정되어 입건되는 것이죠. 즉, 삭제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판례에서 본 연인 사이 불법촬영

법원은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인 사이 합의 촬영이라도, 사후에 피해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불법촬영물로 취급된다는 판결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소지 자체가 처벌 요건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귀는 사이니까 괜찮다라는 인식은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보아야겠습니다.

 

 

삭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휴대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만 하고 있어도 수사기관은 포렌식 기술로 흔적을 찾아냅니다. 사진·영상 파일뿐만 아니라 삭제 로그,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만으로도 소지가 입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내가 이미 삭제했다라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헤어진 이후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면 수사기관은 휴대폰 압수수색을 통해 영상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상이 복구되거나 로그가 확인되면 사건은 곧바로 불법촬영 소지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헤어진 뒤 지우지 않은 연인 사진이나 영상은 불법촬영 소지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도 사후 동의 철회가 있으면 곧바로 불법촬영물이 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히 연인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증거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단순히 벌금 문제가 아니라 전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학교 통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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