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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 CCTV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 가능

2026. 1. 6.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 CCTV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 가능

새해 초에는 회식, 동아리 모임, MT, 지인 간 술자리가 늘어납니다.


이 시기에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를 보면 상당수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나 물증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증이 없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기억이 없다는 말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기억 상태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행위를 당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오히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거나, 정확한 반박을 하지 못해 피해자 진술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라면, 가해자의 기억 상실 주장은 양형 요소로서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CCTV가 없어도 사건이 성립 가능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CCTV가 없는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숙소, 차량 내부, 노래방 룸, 술집 테이블, 야외 벤치 등은 애초에 촬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당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둘째, 직후 정황입니다.
사건 직후 주변 사람에게 한 말, 메시지, 통화 기록, 귀가 경로, 행동 변화 등이 함께 확인됩니다. “바로 집에 가서 울었다”, “친구에게 바로 연락했다” 같은 정황은 수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셋째, 가해자의 사후 행동입니다.
사과 문자, 해명 메시지,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표현, 반복적인 연락 시도는 혐의를 부인하는 자료가 아니라 오히려 추행 사실을 인정한 정황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주변인 진술입니다.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더라도, 술자리 분위기,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본 진술이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유형

새해 초에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싸거나 허리를 잡은 경우,
2) 노래방이나 숙소에서 옆에 앉아 신체 접촉이 이어진 경우,
3) “장난이었다”, “분위기가 그랬다”는 인식으로 손을 댄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해자는 대체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상대가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명확한 동의 없이 불쾌감을 느꼈고,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오히려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에서 중요한 포인트

이런 사건은 물증보다 진술의 신빙성과 정확도가 핵심이 됩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주변 정황이 이를 뒷받침하면 CCTV가 없어도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 실질적인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학생, 초범, 사회초년생이라는 사정도 자동으로 참작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은 사소한 실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CCTV가 없고 기억이 흐릿한 상황일수록, 사건은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인식하고 사건을 초기부터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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