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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재범, 실형 피할 수 있을까?

2025. 7. 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한 번 처벌을 받고도 다시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다면, 그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되면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여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한번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분들이 재범 이후에도 동일하게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제로 재범 사건은 법적으로도 집행유예가 다시 선고되지 못하는 등의 제약이 있고 실형 선고율 높습니다.

 

 

형법 제63조에서는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 다시 금고 이상의 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으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다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전에 유예되었던 형도 그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A씨가 첫 번째 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또 다른 범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의 징역 6개월형은 더 이상 유예 상태로 남지 않습니다. 결국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을 합산해 총 징역 1년 6개월을 모두 복역해야 합니다.

 

이미 선고되어 집행유예 상태였던 징역형에 새로운 실형이 추가로 붙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 선고받은 형뿐 아니라, 과거에 유예됐던 형까지 한꺼번에 복역하게 되어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단서에 따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형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또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입니다. 이 단서 때문에 3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아무리 여러 사정을 주장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실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요건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이란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형벌 중 금고(형무소 구치)와 징역(형무소 구치 + 강제노동)을 뜻합니다. 즉, 과거에 금고나 징역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확정되었던 이력이 있으면,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3년 동안은 새로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다시 집행유예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을 다 마치고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재범이 발생하면 동일하게 집행유예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형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처럼 성범죄 재범 사건에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노릴 수 있는지 아닌지부터 따져보아야 하며, 각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재범 사건이나 이전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분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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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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