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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사건,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2025. 8. 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종종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고, 다른 물적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과, 그 사건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오는 이유

성범죄는 특성상 폐쇄적인 공간이나 은밀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 현장에 제3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CCTV나 녹음 파일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거가 없다고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그 자체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 내용이 시간적 공간적 상황과 부합하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유지된다면 다른 증거 없이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구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신빙성을 평가할 때는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외부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진술한 장소와 시간이 객관적 사실과 맞아떨어지고 피의자 진술과 대조해 보았을 때 상이한 부분이 없다면 물적 증거 없이도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에 부합하는 '간접적 증거'가 있는지의 여부와 피해자가 아니면 모를수 밖에 없는 내용. 가령 안면이 없는 사이인데 "피의자의 몸에 어떠한 흉터나 문신 등이 있었다" 등의 정보라던지. 또한 성범죄 전후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말과 행동이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

가령, 직장에서 회식 후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CCTV가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즉시 신고했고, 다음 날 조사에서도 같은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피의자는 술자리 분위기에서 일어난 상호 호감에 의한 스킨십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만일 그 자리에 진술을 도와줄 다른 참고인이 없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스킨십 자체는 발생을 했다고 확정이 되었고, 한 쪽은 호감에 의함이었다고 주장을, 다른 한쪽은 억지로 당한 성범죄였다 주장을 한다면 아무래도 피의자 측이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물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 + 피의자 인정의 결합으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알아야 할 점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피의자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부분입니다. 만일 피고소인이 별다른 증거 없이 자신을 고소했다면 첫번째 경찰 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발언이 이후 모든 수사나 재판 과정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진술이 애매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피고소인의 주장은 더욱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만일 무고나 억울함을 다투고 싶다면, 혹은 자신이 벌인 범죄 혐의보다 더 큰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수사에 임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도 다양한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 진행과 해결을 도움드리고 있으니, 주저 말고 상담을 신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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