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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자 400만 명, 전부 수사 대상일까? — 페이커 앱 단속

2025. 6. 19.

 

 

매수자 400만 명, 전부 수사 대상일까? — 페이커 앱 단속

 

 

얼마전 경찰이 대규모 성매매 정보 공유 앱 페이커 운영자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문제는 단지 앱 하나가 폐쇄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거기 있던 성매수자 전화번호 400만 건” 때문입니다.
이 정보가 그대로 수사에 사용되는 걸까? 나도 조만간 연락이 오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관련해서 해당 400만건의 전화번호가

모두 수사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안에 400만 번호… 전부 수사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400만 명 전부가 수사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도 인력과 자원이 한정돼 있어서, 무작위로 전수조사하듯 전체를 들여다보는 식의 수사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맞는다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앱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기존 다른 성매매 단속 사건에서도 반복 확인된 경우
  • 다른 성매매 관련 단속 중, 연루자들의 휴대폰에서 동일 앱 기록이 발견되는 경우
  • 특정 업소 단속 과정에서 ‘예약자 정보’로 쓰인 기록이 동일한 경우

 

이럴 때는 추가적인 혐의 및 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페이커앱 사용 화면

단순히 이용자라는 이유로 다 수사한다?

그건 아닙니다.
페이커 앱에 전화번호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입건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하나의 참고 정보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 이미 성매매로 수사받던 사람이 있었다
  • 그 사람의 폰에서 해당 앱 데이터가 확인됐다
  • 거기서 또다른 이용자 번호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스웨디시 및 성매매 업소 단속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는데, 페이커 앱에서 본인의 이용 정보가 나왔다면

자신의 사건이 매우 불리해지게 되겠죠.

 

 

앱을 실제로 설치했거나, 업소에서 예약 기록이 있는 경우

앱을 실제로 설치해 이용했고, 업소 예약 내역과 일치하는 증거(장부, 녹취, CCTV 등)가 확보된다면
그때는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수사기관이 연락을 시도하거나 실제 입건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내 정보가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다른 사건들과 연결되는 정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혼자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전 단속에서 비슷한 사례 있었나?

비슷한 예로 2023년 크라브넷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수백만 명의 시청기록과 다운로드 이력이 확보됐고,
실제로 회원가입을 해서 댓글을 남기거나 결제를 한 이용자는 압수수색 및 입건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링크를 클릭하거나 우연히 영상 본 수준에서는 대부분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죠.
기록의 확실성과 추가 정황의 유무가 입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400만명이 전부 입건 대상은 아니겠으나,

그 안에서는 분명 입건되는 사람들도 상당수 나올 것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대응을?

  • 페이커 앱을 설치했거나, 거기 기록이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 해당 앱에서 사용하는 번호와 실제 예약 번호가 같다면
  • 최근 경찰로부터 전화나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받게 될까봐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인으로 부터 법적 조언을 듣는 게 현실적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내 사건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가를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죠.


당장 연락이 없더라도, 데이터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년 뒤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필요한 확인은 지금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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