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수사1 avmov 자수에 대해서 변호사가 말하는 진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경기남부청이 avmov에 대해서 수사를 실시하겠다 밝힌지 3개월 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수자들에 대한 숫자만 발표할 뿐, 별다른 수사 동향이나 자수자들에 대한 처리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운영하는 성전카페와 광명카페에서도 사건의 향후 행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자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과 현 시점에서 자수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섞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수는 개별 사건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무엇 하나 정답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수를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본인이 다운받은 영상물의 위험도와 입건 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