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1 성착취목적대화죄, 트위터에서 오픈채팅으로 옮겨 간 대화도 처벌되나요 트위터에서 시작한 대화를 오픈채팅으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특정 플랫폼에서의 대화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트위터에서 시작한 대화를 오픈채팅으로 옮겼더라도 성착취목적대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대화 내용, 상대방의 나이, 성적 착취 목적의 유무,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과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행위자가 19세 이상이고,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여야 합니다(16세 미만에게는 목적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또 미수범 처벌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어, 대화가 언제 있었는지에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