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아청1 텔레그램 딥페이크 아청물, ‘돈 주고 사지 않았다면 괜찮다’? 오해입니다 텔레그램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해서 돈을 주고 산 건 아니니까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청법 제11조는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즉, 구매가 없었다는 사실은 전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료 다운로드나 단순 시청이라도 포렌식 조사에서 해당 영상의 흔적이 남으면 소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캐시 파일, 임시 저장, 미리보기 기록만 남아 있어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사기관들은 유료 결제보다 영상물에 대한 접근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로 무료로 영상을 봤던 이용자들이 입건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상들이 대부분 제목, 썸네일,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7. 이전 1 다음